한국과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Treatment of Spent Nuclear Fuel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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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으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선택하였으며, 1987년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약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가동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미협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부근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양은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도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영구 관리처분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미국은 1960년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후 1982년에 제정한 방사성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영구처분계획을 발전시킨 최초의 법이라는 측면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정책과 유사한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과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갖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에 있어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선정 절차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의 제공과 양방향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하여 크게 절차적⋅보상적⋅안전관리 측면에서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와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관련 입법적 논의와 법제를 갖춘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문제를 둘러싼 입법적 상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선정과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나아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Korea is geographically lacking in underground resources, and most of the country is composed of mountainous areas. Due to this geographical situation, nuclear energy was selected for energy security, and nuclear energy is continuously used until about 35 years later, starting with the Gori Unit 1 nuclear power plant in 1987. Spent nuclear fuel generated by continuous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s classified a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Korea is stored in temporary storage facilities near nuclear power plants for reprocessing spent nuclear fuel under the Korea-U.S. agreement. However, in Korea, the amount of spent nuclear fuel stored temporarily on the nuclear power plant site will soon reach saturation, which may inevitably lead to the inevitabl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currently in oper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law on permanent management and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Korea, so it is urgent to enact a law for permanent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for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as soon as possible. The Nuclear Waste Policy Act, enacted in 1982 after operating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in the 1960s, is the first law to develop a permanent disposal pla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viewing the US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olicy and legislation similar to Korea's nuclear power plant policy is necessary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Korea's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Therefore, through a legal review in terms of procedural, compensatory, and safety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this paper comparedly analyzed the legislative situation surrounding the US spent fuel disposal site and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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