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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한 소고 - 신분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ncellation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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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시 혼인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독일 등과 달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9조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5조 및 제816조 등의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양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이 유지된다. 반면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전혼이 부활된다. 그 결과 이중혼이 발생하게 되며, 후혼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악의자의 보호를 부정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과 불일치하며, 실종선고의 취소를 통하여 기존의 사실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생환자의 의도와 불일치한다. 또한 실종선고 당시 선의였지만, 생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실종선고 당시 악의였던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실종선고의 취소시 혼인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민법의 가족편에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that considers a person died under regular conditions in spite of no proof. In case of cancelling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the effect is come into force retroactively. If a spouse married again, the effect of remarriage is a issue. If the two parties were good faith, pre-marriage isn't revived and post-marriage is valid as it stands. But, if one of parties or two parties knew that an absconder was alive, post-marriage is valid even though the cancellation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nd pre-marriage is revived. Therefore, the bigamy is occurred as the theory of cancellation claims. These result is discordant with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that do not protect a person who knew and doesn't fit in survivor's intention which want diversion of previous state through cancellation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lso, if a survival life partner who was good faith at the time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but knew this later remarried,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is survival life partner. Therefore, it needs to establish newly regulation about this to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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