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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9.6.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

A Review of the Application Criteria fo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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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당사자 사이(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특정한 사유(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를 제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면 언제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부정하여 부동산명의신탁에서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관련 문제의 해결은 법해석의 영역이 아닌 입법론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여전히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역시 주장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경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의 관계, 「부동산실명법」 제정 직후 발간된 해설서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것을 입법자가 의도하였다고 확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불법’ 판단의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규범목적’을 불법원인급여의 기준으로 제시한바, 이를 근거로 「부동산실명법」상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입법론의 영역으로 미룰 것은 아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특칙으로 제도 그 자체로서 일방의 부당이득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라는 형식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부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역시 충분히 법해석의 영역에서 해결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tipulates that, in principle, the legal effect of a real estate title trust is invalid. The act prescribes that the legal effect is only valid when it is applied for specific reasons (tax evasion,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or evasion of legal restrictions) between certain parties (family, spouse, and religious organization). In other words, a title trust for the purpose of tax evasion,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or evasion of legal restrictions is always null and void.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746 of 「the Civil Act」 through the decision of a full-scale consensus on June 20, 2019, so that the real estate in a real estate title trust should belong to the title trustor, and the resolution of related issues is the realm of legislative theory, not the realm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 opinion that Article 746 of 「the Civil Act」 should be applied to a real estate title trust under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also argued.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enactment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relationship between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he commentary pu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 can’t agree the decision that the legislator intended the ownership of a real estate title trust should belong to the trustor. Article 746 of 「Civil Act」 is a special rule of the Unjust Enrichment(Article 741 of 「Civil Act」).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o all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form of title trusts, but to examine whether or not each transaction is performed with illegal cause. In addition, it is available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rs whether or no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pplies under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참고문헌 (23)

  1. 곽윤직, "채권각론" (2000), 박영사
  2.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9), 신조사
  3.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4. 권영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1(1), pp.475~624 (2020), 법학연구소[DOI]
  5. 권오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pp.187~210 (2020), 법학연구원[DOI]
  6. 김덕중,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6(3), pp.105~130 (2020), 법학연구소[DOI]
  7. 김동훈,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법학논총, 32(3), pp.333~371 (2020), 법학연구소[DOI]
  8. 김봉수, "불법원인급여와 형사책임- 민·형사상 합리적인 책임배분을 위한 논리의 재구성-", 형사법연구, 27(4), pp.61~86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9. 김상현, "부동산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17), pp.121~148 (2018), 법학연구소[DOI]
  10.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법학, (51), pp.273~295 (2011), 법학연구소
  11. 박동진,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30(1), pp.1~35 (2020), 법학연구원[DOI]
  12. 朴炳大,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저스티스, 76, pp.76~104 (2003), 한국법학원
  13. 백숙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사법, 1(50)통권 : 50, pp.523~574 (2019), 사법발전재단[DOI]
  14. 송오식,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13850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법연구, 36(1), pp.55~83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15. 신성민,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495), pp.103~121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16. 안병하, "불법원인급여의 체계적 이해- 송덕수, “불법원인급여”,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 민법학논총 제2권, 박영사, 1995, 423-454면의 평석을 겸하여 -", 법학논집, 25(4), pp.199~230 (2021), 법학연구소[DOI]
  17.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8(1)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8.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0(2), pp.451~487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19. 오지용, "2019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8), pp.6~27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20. 이봉림,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의 고찰", 법학연구, 20(4), pp.199~216 (2020), 한국법학회
  21. 이진기, "2019년도 대법원 「민법」〔채권편〕 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안암법학, (60), pp.199~264 (2020), 안암법학회[DOI]
  22. 추신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희법학, 50(4), pp.281~311 (2015), 법학연구소
  23.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제 백서" (1997),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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