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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활동의 절차적 정당성 구현: 미란다 경고의 고지를 중심으로

Realization of Due Process of Law in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cusing on the Miranda Warning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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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실체진실을 밝히는 사법절차의 하나이다. 반면 적정절차원칙은 누구든지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인권보장원칙으로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이념이다. 때로는 목적지향적인 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발생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정절차원칙이 실체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과 실무운용에 있어서 실체진실을 위해서 적정절차를 경시하는 의식에서 연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생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는 시점에서, 관련된 법령과 실무활동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리 특히 미란다 경고의 고지가 제대로 구체화되고 상용화 되어 헌법적 원리에 합치되고 국민생활안전 보장에 충실한 특별사법경찰활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란다 경고 고지에 대한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고지문의 매뉴얼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a legal process in which certain government employees are granted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to look into relevant cases and find substantive truth. Due process is a set of legal principles and related human rights that guarantee individual rights not to be deprived of life or liberty or property without appropriate legal procedures, which is par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ses have been witnessed in Korea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arbitrary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uch situations arise from inadequate formulation of due process in the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from disregard of due process or procedural fairness in practical investiga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 general and desirable manual for Miranda Warnings to ensure that due process is obser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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