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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점과 허용가능성

The Legal Problem and Acceptability of Onlin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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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수사기법 중 하나는 수색대상자 컴퓨터에 기술적 방법으로 침입하여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온라인수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수색을 허용할 수 있는 수권 근거가 없으며, 현행 형사소송법 등을 적용하기에 사전통지 및 영장제시, 참여권 보장, 스파이웨어 설치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수색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는 범죄 및 테러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온라인수색의 허용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수색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까지 오랜 기간 논의 과정을 거쳤던 독일의 입법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수색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상 범죄의 엄격한 제한, 영장주의, 비례성 및 보충성의 원칙 적용, 사후통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온라인수색은 기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 수단이므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s crime in cyberspace increas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vestigative agencies are developing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efficient digital evidence collection. One of the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to deal with the changing crime environment is an Online Search that collects evidence of crime by invading the computer of the searched person in a technical way. In Korea, we found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authority to allow Online Search,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prior notice and warrant presentation, guarantee of participation, and installation of spyware in order to apply the current criminal law. However, Online Search must be an effective investigation technique to counter crimes and terrorist crimes using the dark web, which are difficult to track.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admissibility of Online Search, we reviewe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ntents of Germany, which had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before introducing Online Search in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addition, in this paper, strict restrictions in extent of target crimes, warrants of princip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complementarity, and post-control measures were presented as requirements for allowing Online Search in Korea. Online search is the most powerful means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o further in-depth discussion is expecte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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