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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사권한법에 규정된 온라인수색 법제에 관한 소고

A Comparative Review of the UK’s Equipment Interference of the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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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다크웹 등과 같은 비닉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데, 문제는 위와 같은 플랫폼의 비밀성・잠행성로 인하여, 통상적인 디지털증거수집방법만으로는 그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독일・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해킹을 통하여 대상자의 컴퓨터나모바일 등 IT시스템에 은밀히 침입하여 관련 전자자료를 수색・압수・복제할 수 있는이른바 온라인수색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테러범죄 수사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역시, 2016년 수사권한법을 제정하여Equipment Interference(EI)라고 불리는 온라인수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온라인수색 제도의 특징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게 강력한 온라인수색 권한을 부여하는동시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국의 정책이나 제도는 입법 당위성에 관한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영국 수사권한법에 규정된온라인수색에 관한 권한 및 통제규정을 상세히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온라인수색 도입에 관한 향후 입법적 담론에 있어서 비교법적인 출발점 또는 방향성을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Korea, a public demand for a strong crackdown on and punishment for child sexual abuse offences is increasingly growing. The problem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ffectively investigate those crimes - particularly with conventional approaches to digital evidence acquisition - because these types of communications usually take place on ‘surreptitious’ online platforms such as darknet websites. To address this challenge, Germany and USA have legalized the so-called ‘Remote Hacking Warrant’ with which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hack into targeted digital devices and further search, to copy, or to obtain relevant crime-related digital data covertly. It is really the case that the hacking warrants have been practically employed in combating not only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ut terrorism in those countries. In a similar vein, the UK has also institutionalized its own hacking warrant system, named the Equipment Interference, by enacting the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One of the UK system’s features is that it imbues government agencies with strong powers and authorities for equipment interference, but simultaneously provides very detailed control measures and safeguards in order to prevent power abus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remedial measures requires deep dives into various countries’ investigative efforts, and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UK’s Investigatory Power Act and its equipment interference system in a very descriptive way. Founded on this micro?analysis and understanding, the project finally hopes to provide a starting point or general directions for informed and robust legislative discourse surrounding the lawful government hacking deb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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