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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Working Conditions of Young Part-timers and the Activation Methods of Labor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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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노동인권 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현황을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먼저 2016년 부산지역 주요 4대 상권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해 노동인권 침해양상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교육청·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감시·감독에도 불구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관계에서의 노동법 위반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지자체와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례를 파악하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iolation of labor rights that are found in the youth part-time work. And as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i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labor rights education and will present the task of the activation of it.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data on working conditions for youth part-time workers in the four major commercial districts of Busan in 2016. Next, it examined the prevailing reality of violations of labor laws in youth part-time labor markets. To overcome this, it seeks ways to develop labor right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have identified cases where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have establish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labor rights education, and analyzed how the contents related to labor rights education were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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