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조례의 교육적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Improvements of th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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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정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학생이 생활하고 노동하는 지역사회마다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이 다르므로 노동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사회의 환경과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3개 교육청이 제정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네 가지 교육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동인권교육 실행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과 교원연수가 제공될 수 있게 학생 교육 및 교원연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인권교육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노동인권교육의 적용 대상을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하여 포함시켜야 하다. 넷째, 노동인권교육의 기본 원칙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와 ‘무엇을’ ‘어떻게’가 대등한 위계와 성격을 띠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지역별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지역적 특성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동인권교육 보장의 의지가 표현될 수 있는 행정규범이 담기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verse efforts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re being made by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Local governments are enacting ordinance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labor rights and ordinances for the promotion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Since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each community where students live and work is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enact ordinances that reflect the environment and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Ordinance enacted by 13 education offices, the following four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irst, the provision of student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should be compulsory. Second, the definitions prescribed in the ordinance on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shall be reviewed in detail. Third, the subject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be inclusive. Fourth, in the basic principles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purpose, content, and method should be explicitly presented. In addition, the current ordinance rarely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s enacted with similar content, so it needs to be revised to express more specific and practic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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