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과 헌법교육
A Study on Consitution Education as the Way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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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현장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 혼인에 따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이주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은 격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갈등 요소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차별과 편견 등 그 양상이 비슷하다. 따라서 다문화사회 초입에 들어간 지금 우리는 ‘나와는 다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경험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법칙, 소수집단에 대해 이해하고 관용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다문화사회에서 요청하는 민주시민성 함양이 궁극적인 다문화교육의 목표일 것이며 이것은 바로 헌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ulticulture in Korea is explained in terms of immigrant laborers,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Accordingly, our society is asked us for great change. The conflict from entry of multicultural society bore too many resemblances to the aspect of various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On the basis of this, I propose the constitution education as the way of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is in need of moving toward values like minority rights. Multicultural education acknowledges that schools are essential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and the elimination of injustice. The underlying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affect social change. In this sense, consitution education can complement multicultural education. Thus, by using costitution education program, multicultural education can be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through exploring various intere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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