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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Prospects for <Law and Society>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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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부활 상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후의 학교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교육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정치교육의 일부로서 시행되다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으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법과 정치>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존속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으로 부활하였으나 일반선택과목이 아닌진로선택과목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과목 운영상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이 갖는 특성상 법교육의 위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법과 사회> 과목의 대단원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법과 사회> 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교육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즉 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구현할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지위 확보, 법학교육과는 차별화된 법교육의 성격 구현과 시민교육으로서 특징 반영, 개념 중심의 교육보다 생활법교육으로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교육과정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과목 운영의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Through a historical review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reviv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aw and Society>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Based on this, we sought a plan to revitalize school law-rela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was implemented as part of political education for a long time after liberation. In the 7th revised curriculum, <Law and Society> was adopted as independent subject, but after being integrated into <Law and Politics>, it now exists as <Politics and Law>.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law and society> was revived, but it became a career elective subject rather than a general elective subject. Accordingly,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subject are requested. In this study, we pointed out the factors that could be a crisis in legal education,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omposition of the large units of the <Law and Society>. In order for the <Law and Society> to be successfully operated, the following points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identity of law-related education rais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law-related education, that is, to secure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subject to implement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law-related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characteristics of law-related education differentiated from legal education and reflect its characteristics as civic education, and to approach it as a case-type law-related education rather than concept-oriented law-related education. Finally, we proposed a method of operating subjects in preparation for changes in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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