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당사자에 관한 연구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중 권리금에 관한 정의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commercial premium contract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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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권리금의 수수는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금액이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행위로서 판례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임차인보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의하여 법무부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권리금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안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를 현실과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예견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실태조사 ․ 판례 및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권리금문제의 발생 주체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이해관계인의 관계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러한 입법적 해결노력은 당해 규정이 현실을 더욱 잘 설명하며 보다 설득력 있는 제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Abstract
Premiums have long been accepted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market and given the amount and meaning, it is very important. However, it has been a loophole in the law due to many reasons even though judicial precedents have accepted it as a long-repeated transaction, thereby causing continuous problems of protecting tenants. Against this realistic backdrop,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revis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centering on premium legislation on September, 2014. However, the current revision is insufficient to reflect reality and explains expected premium problem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was required and its findings were obtained as follows through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s well as precedents and legislation cases. It is first necessary to exactly define the concept of premiums in order to consider not only current problems but also future legal relations. The party involved in a premium issue should be revised to an interested party to include a new tenant, not limited to a tenant and a lessor as it is now. Moreover, this revision is suitable to reflect reality and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mium protection as a persuas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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