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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Win-Win Lease System: Issue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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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후 전ㆍ월세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이 개정되었다. 이 조항에서 제시하는 상생 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에 임대인이 협조할 경우,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생 임대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긍정적인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기위하여 모색되었으나 제도의 빈틈이 발견되고 실제적인 적용 대상의 폭이 좁아 법의 취지에 비하여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 임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생 임대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상생 임대제도의 적용 요건 가운데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비롯하여 몇 가지 내용은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생 임대제도의 적용 범위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의 매수 직전과 직후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양상을 고려하고,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차등적 혜택 적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상생 임대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측 모두에게 유효한 효과를 발생하고 전ㆍ월세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ㆍ월세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Article 15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hich was amended to prevent confusion in the rental marke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is Act includes the right to apply for contract renewal, the monthly rent ceiling system, and the monthly rent report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is provision, the paper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win-win lease system provides tax benefits to the lessor when they cooperate with the system to reduce the rent burden of the lessee, thereby creating a lease system tha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oth parties. Although the system was implemented for both the lessees and the lessors, problems have been found and the system’s scope of actual application is very narrow. To solve these problems and maximize the system’s effect, it seems necessary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by applying it to a wider range of targets than the current win-win lease system. Among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the win-win lease system, the transfer tax exemption currently applies only when multi-house holders become single homeowners. However, this c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violate the right to equal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win-win lease system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persons who own multiple houses and those who own only one house. By doing so, the system would finally func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monthly rental market.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of the win-win lease system would increase, leading to positive outcomes for both lessors and lessees, and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including the housing ren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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