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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방안

The Major Issues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Housing Lease 3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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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로 직결된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들은 일반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데,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당시 부동산 가격이급등하자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다만,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행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보이므로, 만 2년이 경과 된 시점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살펴본 결과, 임대차3법은 전세가격 상승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이중 전세가격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혼란과 관측 이래 최초로 확인된 전세 대비 월세의 역전현상도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갱신거절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갱신행사요건 행사 시 5%에서 10%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현정부가 임대차3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큰 폭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지속된다면, 임대차3법이 좀 더 우리 임대차 현실을 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Real estate policy is as important an issue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regime.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housing leases are one of the most sensitive aspects that the general public can immediately perceive. The Lease 3 Act was amended in July 2020 to ensure tenants’ right to housing as property prices soared. However, since we are showing a lot of problems with the positive parts, I think it makes sense to discuss the solution at the end of 2 years. Based on the need for such research, we found that the Lease 3 Act i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both the increase in property prices. As the conflicting lower court precedent shows, the landlord’s reasons for refusal to renew need to be amended. In addition, the confusion in the Jeonse market due to the Double-price and the reversal of the rent(monthly payment) that has been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bservation are also important points. And as a remedy, it was proposed to have the man who succeeded to the lessor’s position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renewal and to amend the tenant’s renewal exercise requirements. With the change of the power, the current government has strongly stated the need for a social discussion of the Lease 3 Act, so a major revision in any direction seems inevitable. If a lot of research continues, I think the Lease 3 Act will help explain our reality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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