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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 수집의 위법성과 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 -

The advanced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of his right to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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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평석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근거짓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여 위법하게 증거물을 압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다른 파생증거들을 수집하였다는 점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다. 이 증거물의 압수 직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범죄 관련 정보는 인과과정의 진행을 촉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이런 두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후의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수집한 파생증거들이 1차적 증거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상판결이 위법성 제거가 그 위법의 실질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이 글에서는 새로운 진술증거의 수집과 관련하여 (법원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이전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commentary I criticize a judgement regarding the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of his right to sil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adequately consider that the seizure is illegal in the first place. This procedural error - in addition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of his right to silence - constitutes the illegality of the secondary evidences. A attenuation of the procedural errors must be referred to as a relevante procedural error. The Supreme Court has overlooked this: The disobedience of the duty to instruct produces a confesssion which usually makes the suspect feel bound to. Only an advanced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can rule out the illegality of the previous procedural error. The suspect must be instructed that illegal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as the confession, is excluded from trial.

참고문헌 (18)

  1. 김두식,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근거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3, pp.327~350 (2014), 부설법학연구소
  2. 김용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상 1, 2차적 증거의 개념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 - 인과관계의 단절 내지 희석을 중심으로 -", 법조, 63(4), pp.162~222 (2014), 법조협회[DOI]
  3. 김태업,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상태에서의 자백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 공2009상, 900)", 대법원판례해설, (80), pp.736~ (2009)
  4. 노수환,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진술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성균관법학, 22(3), pp.141~168 (2010), 법학연구소
  5. 박용철, "진술거부권 불고지에 대한 소송법적 문제", 형사법연구, 22(1), pp.97~124 (2010), 한국형사법학회
  6.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20(3), pp.31~59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심희기, "수사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 2008년 이후 강제수사와 위법수집증거관련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1), pp.15~ (2010)
  8. 안성수,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법학논총, 19, pp.97~132 (2008), 법학연구소
  9. 안성수,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배제와 그 불복방법", 형사판례연구, 17, pp.467~517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0.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11, 35~75, pp.법학연구소
  11. 이상돈, "혈액압수와 정보지배권 – 대법원 1999.9.3.선고, 98도968판결에 대한 평석 -", 저스티스, 34(4), pp.213~ (2001)
  12. 이상현,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진술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미국과 우리 법상 독수과실론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의 비교분석", 중앙법학, 11(2), pp.249~284 (2009), 중앙법학회
  13. 이세화, "진술거부권불고지와 증거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 법학논총, 18(3), pp.87~110 (2011), 법학연구원
  14. 조국, "독수과실의 원리", 형사판례연구, 17, pp.448~466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5. 조국,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형사판례연구, 23, pp.617~650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6. 천진호,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차한성 대법관 퇴임기념)", pp.384~ (2014)
  17. 홍영기, "Nemo tenetur-원칙", 고려법학, (66), pp.305~338 (2012), 법학연구원
  18. 홍영기, "형사사법에서 nemo tenetur-원칙의 구체화", 고려법학, (67), pp.243~283 (2012),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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