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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분열ㆍ와해 입법에 대한 생각

Legislative Thinking on the Differentiation and Disintegration of Bribery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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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뇌물죄는 강한 은폐성을 갖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으며, 증뢰자와 수뢰자가 모두 뇌물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특징은 수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입법자는 1997년 <형법>에 비국가공무원증뢰죄, 증뢰죄, 알선뇌물죄에 대하여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를 규정했다. 그러나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는 사법실무 중 뇌물범죄의 분열, 와해의 양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리어 ‘重수뢰, 輕증뢰’ 의 부정적 현상만 초래했다. 이에 비추어 2015년 중국 <형법수정안(9)>는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를 수정하였는데, 그것을 확장하여 비국가공무원의증뢰죄, 증뢰죄, 알선뇌물죄, 수뢰죄, 탐오죄의 직무범죄에 특별관용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직무범죄 특별관용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뇌물범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뇌물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의 생각이 형사실체법에서 형사절차법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즉, 뇌물범죄에 증인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中国刑法中曾经规定了可以适用于行贿罪、对非国家工作人员行贿罪、介绍贿赂罪这三个罪名的贿赂犯罪特别自首制度。2015年《刑法修正案(九)》对这一制度进行了修正,将其修改为职务犯罪特别从宽制度。贿赂犯罪特别自首制度的立法初衷是分化、瓦解贿赂犯罪人之间同盟关系,进而解决贿赂犯罪侦办难的问题。将其修改为职务犯罪特别从宽制度之后,反而进一步违背了该制度的设立初衷,并且依然存在诸多缺陷。在中国的司法实践中,其实一直都存在类似于证人作证豁免制度的做法。在刑事诉讼法中对证人作证豁免制度予以正式规定,将比从实体法上规定职务犯罪特别从宽制度更有优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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