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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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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고에서는 먼저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중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대표적인 입법례로 미국, 프랑스 및 독일을 규정을 검토한 후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는 외국의 입법례의 소개가 아닌 우리 법체계 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련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적 괴롭힘의 행위 중 일부는 현행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의 없는 성적 강요 내지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형사법의 성폭력 범죄의 체제를 정비하고,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단순화·체계화하면서 아울러 당벌성 있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법정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벌성 있는 행위인가 하는 점은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이면서도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 있는 행위라고 하겠다. 다만 형사처벌되는 성적 괴롭힘의 내용은 그 내용이 노동법 영역에서의 성적 괴롭힘 행위보다는 좀 더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원치 않는 성적 괴롭힘 행위는 결국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비동의 간음이나 추행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간음이나 추행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충적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폭력범죄를 그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야말로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피해자의 원치 않는 성적 행위가 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 definition of actionable harassment, as based on a model of sexual harassment law as a form of discrimination and judicial standard of sexual harassment. And the Article explore those judicial and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a focus on dignity and discrimination as the basis for sexual harassment law in Germany and in other nations, including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n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Some of the acts of sexual harassment are punishable by criminal or special criminal laws, but there is a problem in which all acts that violate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can not be punished such as asexual coercion or sexual harassment without consen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sexual crimes and organize appropriate legal sentences for the sexual crimes in criminal law. However, criminal law should be more limited than sexual harassment in the labor law, unwanted sexual harassment eventually includes rape or sexual assault without the consent, and furthermore, it should be added to sexual violence as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invading an human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hould not judge a sexual violence crime based on the perpetrator's actions, but should now judge whether it violates the sex self-determination as human right. That is, if there is any unwanted sexual act against a victim, it should be punished to protect the human right and prohibit gender discrimination.

참고문헌 (30)

  1. 김용우, "직장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1)
  2. 김엘림,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1997), 한국여성개발원
  3. 안경옥,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경희법학, 50(4), pp.205~231 (2015), 법학연구소
  4. 박미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2014), 형사정책연구원
  5. 박선영, "성희롱 법적 정의의 변화 가능성 모색", 젠더법학, 11(2) (2020)
  6. 박선영, "성희롱 금지법 제정안의 의의와 성희롱 규제 관련 쟁점", 제22차젠더와 입법포럼 (2018)
  7. 박선영, "성희롱 규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2019)
  8. 배미란,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와 범죄화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1(1), pp.339~362 (2020), 법학연구소[DOI]
  9.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현상과 인식, 22(1・2) (1998)
  10.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3) (1994), 한국피해자학회
  11. 윤상민,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법과정책연구, 6(2), pp.781~803 (2006), 한국법정책학회
  12. 장다혜,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pp.37~86 (2018), 한국여성연구원[DOI]
  13. 정도희, "직장 내 성희롱피해 개념 및 형사처벌", 피해자학연구, 22(1), pp.163~187 (2014), 한국피해자학회
  14.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그 문제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3) (1994), 피해자학회
  15.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3), 박영사
  16. 여성가족부, "외국의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제도연구" (2018), 여성가족부
  17. Arzt, "Strafrecht BT", ~
  18. BeckOK StGB, "StGB, 48.Ed", pp.11~ (2020)
  19. Dessecker, "Veränderungen im Sexualstrafrecht Eine vorläufige Bewertung aktueller Reformbemühungen", NStZ (1998)
  20. P.Schaefer, "Strafbarkeitslücke sexuelle Belästigung – regelungsbedürftig oder politische gewollt ?", ZRP (2001)
  21. Renzikowski, "Müncher Kommentar zum StGB" (2017)
  22. Schönke, "StGB" (2019)
  23. Schlachter, "Erfurt Kommentar zum Arbeitsrech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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