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in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우리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전자증거 또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은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과정에서 쉽게 위변조가 될 수 있어 증거조작이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높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방법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통한 효율적인 증거수집이라는 목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가 갖는 특수성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증거수집이라는 목적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전자정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연히 별개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상응하는 긴급압수제도를 우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설이 필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5조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있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우연하게 발견한 때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압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긴급압수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영장의 청구는 긴급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포괄적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구체적 집행방법의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예외적 압수수색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사전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 저장매체 전체의 압수를 위해서는 영장신청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저장매체의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여권 보장의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참여권 배제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oday, our society is changing rapidly to the digital society, but laws and institutions are un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society. The representative example in par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s electronic evidence or digital evidence. Especially,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parked a lot of controversy until recently. Because the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easily forged and can be manipulated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 to violate an individual's privacy and corporate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owever, overly controlling methods of search and seiz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for this reason can restrict the effective gathering evidence, purpose of them. It is therefore needed to establish more precise criteria not only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and corporate trade secrets from the indiscriminat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but also to promote an object of effective gathering evidence i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his end, electronic information shall be stipulated as target of the search and seiz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ormulas of accidentally found electronic information is defined by introducing zufallsfundes im bezug and emergency seizure system in Germany. It will be necessary to shape and provide realization plan and exclusion reasons of participation right.

참고문헌 (47)

  1. 강수진,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의 검토", 안암법학, (50), pp.280~326 (2016), 안암법학회
  2.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 pp.249~265 (2013), 한국법학회
  3.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15) (2008)
  4. 김동희, "독일의 압수・수색 절차 및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사례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2014. 7. 29.), ~ (2014)
  5. 김성룡,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자료집Ⅳ" (2012)
  6. 김신규,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17(3), pp.1~38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형사판례연구, 19, pp.509~539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8. 노수환,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법조, 64(8), pp.5~54 (2015), 법조협회[DOI]
  9.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4), pp.1~40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독고지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석사, 정보보호학과, pp.2013
  11. 대법원,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는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의 신동향, (50), pp.191~222 (2016), 대검찰청
  13. 박민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유관정보 확인 이후 절차와 증거능력", 고려법학, (81), pp.1~41 (2016), 법학연구원
  14. 박석훈, "제3자 보관 디지털증거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체계에 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원격지 디지털증거 확보방안", 박사, pp.2016
  15.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16. 백강진, "디지털증거 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2010)
  17.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 (2011)
  18.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19.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3)
  2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5), 법문사
  21.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백선(제2판)" (2012), 홍문사
  22.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과 법, 14(1), pp.33~69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23. 조기영,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 법학연구, 49, pp.223~286 (2016), 부설법학연구소
  24. 원혜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 형사판례연구, 22, pp.303~335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5(2-1), pp.7~19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6. 이경열, "디지털 정보 관련 압수수색 규정 도입을 위한 전제적 고찰", 성균관법학, 21(2), pp.307~326 (2009), 법학연구소
  27. 이규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과학기술법연구, 21(3), pp.233~272 (2015), 과학기술법연구원
  28.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1), pp.1~44 (2012), 한국헌법학회
  29.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
  30.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합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형사판례연구, 23, pp.535~574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31. 이윤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형사법연구, 24(2), pp.303~334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32.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 pp.151~199 (2012), 안암법학회
  33. 이현경,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Law & technology, 10(2) (2014)
  34.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 61(7), pp.237~276 (2012), 법조협회[DOI]
  35.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36.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22(1), pp.99~123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37.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 63(7), pp.192~249 (2014), 법조협회
  38.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저스티스, 151, pp.271~300 (2015), 한국법학원
  39. 조상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형사법의 신동향, (32), pp.183~239 (2011), 대검찰청
  40.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110~144 (2016), 한국법학원
  41. 최진안,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아주법학, 7(1), pp.107~163 (2013), 법학연구소
  42. 하태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법적 근거와 영장집행의 적법성의 요건", 비교형사법연구, 13(2), pp.427~460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3. Alison Bonelli, "Computer Searches in Plain View: An Analysis of the Nine Circuit’s Decision in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3(3) (2011)
  44. Klaus Volk, "독일형사소송법", pp.112~ (2009), 박영사
  45. Lily Robinton, "Courting Chaos : Conflicting Guidance From Courts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er Rules to Gover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Yale Journal of Law & Technology, 12(1) (2010)
  46.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2013), C.H.BECK
  47. Raphael Winick, "Search and Seizure of Computers and Computer Data", Harv, J.L. & Tech, 8, pp.75~ (199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