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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검토
A review of self-defence in a fight in Korea and China judici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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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당방위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보호 수단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과 관련된 실태를 살피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였다.
Abstract
A foreward-looking attitude is needed to acknowledge self-defence i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police should supplement current criteria and the court should discard tis previous passive attitude and take close look at the specific situations of individual f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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