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에 대한 소고
The Study on the Victim’s Counterattack of Domestic Violence and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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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1항)라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시민은 정당방위가 반격행위의 불법화를 방지해준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정 이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폭력 사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 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가 없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피해를 당하던 아내가 반격의 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 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을 부정하든 상당성을 부정하든, 정당방위 성립을 전면 부정하였다. 본래 피해자였던 자는 가정폭력피해를 당하였던 아내인데, 수년간 폭력피해에 저항하다 한 반격행위로 인해 거꾸로 남편을 살해한 가해자가 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온 근래에 세간에 알려진 ‘폭력 남편 뇌사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가정폭력사안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정폭력과 정당방위를 검토하고 필자의 의견을 밝혔다.
Abstract
Recently, a wife who has been battered for 7 years by her husband kicked him for avoiding his violence, was arrested and this case is on trial. Sometimes the similar cases that wives kill their husband happen when they are assaulted. In the majority of these cases, wives claim they acted in self-defens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rejected their claim, however, saying that their maritag homicide in reaction to domestic violence never constitutes legitimate self-defense. have punished wives as murderer. But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arrive at a rational conclusion, to my thinking. The attacker of domestic violence was not wife but her husband. The victim was wife who has been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The State has obligation for protection of national’s basic rights. The state has to prevent the crime and to protect crime victim, Likewise, the state has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and to protect battered wife as domestic violence victim, but neglects it’s obligation. As a result, she become a murderer. I think that criminal penalty for her is not reasonable. In this article, I suggest my opin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elf-defense in the cases of murdering her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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