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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긴급사용과 보호의 문제 -코로나(Covid-19)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Dilemma on the protection and urgent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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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가는 형사사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COVID-19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성격을 지닌 형사절차가 어떤 형태로 행정상 강제조사에도 견지될 것인가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강제적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염병환자등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며, 요청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과 그 근거 및 수권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전자가 법치(rule of the law)의 문제라면, 후자에서는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가 관건이기에 그렇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범유행 현상의 장기간지속이 강요하는 우리 일상의 전환, 그리고 필연으로 후과(後果)하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 추세에 대해 당연시하거나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司法的 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의 자유를 대가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가격의 형성은 자유시민의 자기결정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위기상황에 제·개정된 자유제한적인 입법의 가격이 평상시에도 가격의 하방경직성에 의해 그대로 고정될 것인가? ‘시장의 상술’은 그렇겠으나 ‘입법의 법리’는 그렇지 않고 또 상술과 상도 및 법리는 달라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몇몇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위의 의문제기에 대한 시사점을 현출시키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state has a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its people from the dangers of COVID-19 while running criminal justice efficiently. The Corona 19 pandemic has brought a compulsory concern about whether or not the criminal proceeding, a “safety device”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suspects, should be maintained in any form under compulsor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rona 19 pandemic brings a new problem i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76-2 (2) of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tates that the head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an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suspected persons, including a patients of an infectious disease, to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if necessary. The same Article also states that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should receive the requested information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the provider cannot reject such request without justifiable reason. if necessar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block the spread of infection. However, the existance an applicable law and practicing the law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 are matters that should be discussed in separate aspects. The former is about the rule of law, and the latter is about the due process of law.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e should not take for granted or ignore the trend of strengthening surveillance and control using digital technology, which is forced by the long-term contin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Isn’t legal control necessary in any form? How much are we ready to offer our freedom in return for our safety and health? The price will be determine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free citizens. Will the price of the free-restricted legislation enacted and amended during the crisis remain fixed by the downward rigidity of the price even in normal times? ‘Markets specification’ would be the case, but ‘legislative law’ would not be the case. And from this notion, we tried to reveal the implications for the above questionable period by reviewing some cases of public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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