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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한계와 헌법적 타당성 확보방안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Prevention of COVID-19 and Their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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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안전의 이념 충돌은 오래된 논의 중 하나로 최근COVID-19 감염병 확산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COVID-19에 대한 우수한 대응능력으로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는 반면 확진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함께 받고있다. 국가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안녕과 공공복리를 위해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보장하기 위한 행위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프라이버시권 제한행위를 통해 얻는 법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법익을 훨씬 상회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한 다양한 프라이버시권 제한행위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헌법 질서에 맞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확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personal privacy and public safety is one of the old discussions and has recently begun to rekindle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fectious diseas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government i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confirmed individuals and disclosing their route to the public, raising concerns about the violation of the privacy of confirmed individuals. In Korea, it is receiving positive reviews worldwide for its excellent response to COVID-19, while it is also receiving negative reviews for collecting too much information from confirmed patients. As social risks increase, the state can do various things for the well-being and public welfare of the people, and even if it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the individual people, it can be justified if it is an act to ensure the safety of the state and the people. Therefore, basic rights such as the privacy right of the confirmed patient and freedom of privacy are also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to prevent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this case, however, the legal benefits of restricting privacy right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far exceed those of the people’s privacy, which is limited by them.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various acts of restricting privacy rights by the state are legally valid and can be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and improvements that can protect the well-being of the nation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while minimizing restrictions on privacy of confirm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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