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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형법의 역할

Strafrecht als Mittel gegen Versicherungsbet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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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우려는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법의 처벌조문은 사기죄의 특유한 형태로서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 이후 여러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보험사기의 전단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신설이었다. 이 글은 보험사기에 관한 여러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사기죄에 관한 형법조문과 그에 대한 법리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개입과 해결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입증의 문제는 사기죄에서의 고유한 특징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보험남용죄를 규율하는 방법은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실효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방지이며, 이는 보험사기의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사기방지법 제3조가 이미 규정하고 있듯이 이 영역의 정비가 보험사기방지법의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Abstract

Der geschätzter Betrag vom Schäden aufgrund Versicherungsbetrugs ist im Jahr 2020 898,5 Milliarden Won, wobei es mit Situation der anderen Staaten gleich ist, dass hinsichtlich der Begehungsweisen das vorsätzliche Herbeiführen eines Versicherungsfalles, das Umdefinieren eines nicht versicherten Schadensfalles sowie Übertreibungen hinsichtlich der eingetretenen Schadenshöhe im Vordergrund stehen. Schon im Jahr 2016 wurde Gesetz zur Bekämpfung und Verhütung gegen Versicherungsbetrug erlassen, um dieses Problem zu lösen. Die Forderung nach einem neuen Straftatbestandt gegen Versicherungsmißbrauch für einen effektiven Kampf gegen Versicherungsbetrug hat sich fortgesetzt. Dieser Artikel analysierte die Urteile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über Versicherungsbetrug und die ausländischen Vorschriften über Versicherungsmißbrauch. Die Analyse zeigt zuersten, dass es nicht mit der Strafrechtslehre übereinstimmt und nicht effektiv ist, eine neue Regelung für Versichrungsmißbrauch einzuführen, um auf Versicherungsverbrechen zu reagieren. Die Verbesserung der Verfahrensvorschriften zur Untersuchung und Verhinderung von Versicherungsbetrug sollten das Ziel der Gesetzesreform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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