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in falsific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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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달이나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문서가 사용되어 왔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기록이 그 자리를 점차 대체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전자기록을 문서에 관한 죄에서 규정한 ‘문서’로 보지 않았다. 우리 형법은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관한 여러 구성요건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는 기존의 문서에 관한 죄의 체계와는 다소 달리 입법되었고, 행위 태양 역시 문서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른 표현인 위작을 사용하여 그 의미에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전자기록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와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작의 의미는 문언적으로는 권한 없는 작성에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기록의 특성 및 사회적 기능 확대에 따른 규율의 필요성,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자의 의사, 관련 법률이나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하면,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도 위작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작을 허위작성 중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작은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Abstract
Documents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conveying meaning or proving legally important facts, but electromagnetic records are gradually replacing them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did not regard electromagnetic records as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ime concerning documents. The Korean Criminal Act was revised in 1995 to establish various criminal provisions for special media records such as electromagnetic records. However, crimes related to electromagnetic records were legisla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system of crimes related to documents, and the type of criminal conduct was also controversial in its meaning by using ‘falsification’, an expression different from the criminal provisions related to document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termined that the case where a person authorized to input data from the principal entity of installing and operating system creates electromagnetic records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entity by abusing the authority and inputting false information, as well as the case where a person not authorized to be involved in the genera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creates electromagnetic records, is included in the‘falsification’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as referred to in Article 232-2 of the Criminal Act. The literary meaning of ‘falsification’ may be limited to the prepara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without authority or may include cases where an authorized person prepares false inform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records,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expanding the social func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the legislator's purpose reveal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or provision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the preparation of false information by the authorized person in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The Supreme Court ruling above limited falsification to cases of abuse of authority during the preparation of false information, but there is an insufficient basis for such interpretation.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falsification includes all the preparation of false information by the authorized person.
참고문헌 (46)
- 김대휘, "주석형법 각칙2"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성돈, "형법각론" (202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윤행, "주석 형법각칙(상)" (198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김정오, "법철학 이론과 쟁점" (2020),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11),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8),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법각론" (2017),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2019), 법문사
- 임 웅, "형법각론" (2019),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1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법무부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 내용" (1989),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형법개정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1985),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 강동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24, pp.499~526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강동범, "일본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4) (1989),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영환,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1(1), pp.367~400 (2018), 한국법철학회[DOI]
- Ⅳ. 사회・국가적 법익 분야, "사법행정", 1992, ~, pp.사법행정
- 김정환, "문서와 범죄" (2017), 집현재
- 김진,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해석론적 과제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70(2), pp.430~476 (2021), 법조협회[DOI]
- 김진,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허위작성의 법적 평가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가상화폐 임의충전 행위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여부 - -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 법조, 69(4), pp.413~459 (2020), 법조협회[DOI]
- 김현철,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정하는 대법원판례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 4811호, 2020. 7. 13.자, ~ (2020)
- 노수환, "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해석의 한계", 성균관법학, 25(4), pp.323~344 (2013), 법학연구원[DOI]
- 류부곤,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개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연구, 29, pp.71~117 (20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류석준, "전자기록위작?변작행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3), pp.137~155 (2005), 한국형사법학회
- 송문호, "문서에 관한 죄의 우리 역사와 현대적 의미", 법학연구, 26 (2008),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상현,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법학, 14(3), pp.93~131 (2020), 법학연구소[DOI]
- 심준보,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6호(2005년 상반기)" (2005), 법원도서관
-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철학연구, 6(2), pp.119~150 (2003), 한국법철학회
- "허위정보의 입력과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성립 여부" (2021)[URL]
- 이용식, "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9(1), pp.169~202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재상,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의 연구", 경희법학, 25(1) (1990), 경희법학연구소
- 장영민,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 (2005), 박영사
- 장영민, "형법개정안의 컴퓨터범죄", 형사정책연구, 3(2)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지연, "문서와 범죄" (2017), 집현재
- 최호진,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변화의 필요성 - 스캔한 컴퓨터이미지파일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1), pp.209~240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황병돈, "전자기록의 문서성과 전자기록죄의 문제점", 홍익법학, 15(1), pp.225~248 (2014), 법학연구소[DOI]
- 황태정, "문서와 범죄" (2017), 집현재
- "국회회의록 제14대 제159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
- "국회회의록 제14대 제177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
- "국회회의록 제14대 제177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 형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