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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법의 입법 및 규범체계

中国行政法的立法体制及规范体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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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하여 국무원 등 여러 국가 및 정부 행정기관들이 입법권을 분담하여 행사하는 다급다층의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급다층의 입법주체에 의해 제정된 규범들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국가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헌법과 법주체에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과 국무원 각 부문 및 지방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의해 와 규장(부문규장, 지방정부규장), 지방권력기관의 지방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된 규범들은 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밖에 수권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의해 와 된 규범들, 특별 의구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주은 이 존재한다. 이를 정식의 입법에 의한 규범, 즉 법원이라고 한다면 정식의 입법절차를 거치. 그 밖법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범성문건이라는 것이 있다. 다급다층의 입법주체의 의해 제정된 각종 규범들과 규범성문건들의 존재는 상호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한 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규범성문건이 정식의 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원성 규범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행정행위로서 보편적 구속력、확정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중국의 일반적 견해인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상급행정기관이 제정한 규범 및 규범성문건은 하급행정기관이 제정한 규범 및 규범성문건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 법원성 규범이든 비법원성 규범성문건이든 모두 규범으로서 행정법 집행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법원에서 재판의 근거가 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등은 재판의 '의거'가 되지만, 규장은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규장 이하의 규범성문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법사법해석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 심리함에 있어 규범성문건을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bstract

中国的立法体制是在作为最高权力机关的全国人民代表大会领导下,由国务院等各国家及政府行政机关共同行使的多层次的立法体制。多层次的立法主体所制定的规范的存在形式有:作为最高国家权力机构的全国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以其职权制定的宪法及法律;作为最高国家行政机关的国务院各部门及地方政府依据其行政立法权制定的行政法规和规章(部门规章,地方政府规章);地方权力机关依据地方立法权制定的行政法规及地方性法规等。除此之外还有,依据授权立法而制定的行政法规和地方性法规;依据特别行政区立法权而制定的法律等。如果称这些正式的立法规范为法源,那么不经过正式的立法程序,不属于法源的范畴却有普遍拘束力的立法规范则被称为规范性行政文件。依据多层次的立法主体制定的各种规范和规范性文件相互间的矛盾与冲突不可避免,如何调整该冲突实属难点。考虑到规范性文件与经过正式立法程序制定的法源相同,作为抽象行政行为具有普遍的拘束力、确定力和执行力,与以制定主体为区分基准相比,从合理性着眼更接近于中国的一般性见解。由此,上级行政机关制定的规范及规范性文件比下级行政机关制定的规范及规范性文件具有上位效率。无论是法源性规范还是规范性文件,都可以作为行政法执行的根据性规范。但却并不能都成为法院进行判决的依据。依据中国行政诉讼法的规定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等不能成为判决的依据,规章也只能是作为参考依据。关于规章之下的规范性文件虽然没有在行政诉讼法中有所规定,但最高人民法院的行政诉讼法司法解释中对人民法院行政案件审理时关于规范性文件的引用做了规定。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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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준조, "중국의 현행입법체계와 개혁논의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4 (2004)
  4. 정이근, "중국공법학연구" (2008), 도서출판 오름
  5. 夏 軍, "論行政規範性文件及其效力", 湖北行政法學院報,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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