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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消费者权益保护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Revised “Law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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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질서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消费者权益保护法」’)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고, 2014년 3월 15일(세계 소비자의 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의 도입,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리콜정책, 내구성 물품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전자상거래시 7일 내 무조건의 청약철회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의무 강화,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금액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특히 개정된 중국 「消费者权益保护法」 중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조항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1994) 제49조에 징벌성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배상금액이 적고 최소배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징계적 의미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개정된 「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징벌성 배상금액은 500위안을 최소금액으로 한다. 셋째, 사업자가 하자를 알고도 하자 있는 물품을 제공하여 인신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종전보다 징벌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완화하고, 배상책임금액은 3배로 높아졌다. 또한 물품 등의 결함여부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소비자분쟁에서 한국 기업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징벌성 배상책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특히 중국에서의 물품의 제조, 공급, 광고, 표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하여 징벌성 배상책임을 잘 이해하여 그로 인한 기업의 위험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revis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Consumer Protection Law(2014)” came into effect on March 15 2014, which is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Day. They ar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olicy of recall for defective products, the reversal of burden of proof, the right to return the commodities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the liability of the provider of the online transaction platform, increasing the penalties on business operator’s fraudulent behaviour.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into the consumer protection law(article 49) in 1994. Punitive damages is originated from Britain and developed in America. It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criticism on the malignancy of illegal violator, punishment or repression occurrences in the future. But the article 49 is no longer sufficient to deter business operators’ unlawful behaviour because of a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The article 55 of Consumer Protection Law(2014) addresses this problem. It rais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three times of the purchase price and set minimum compensation at Rmb 500. In addition, it specifies that if business operators knowingly provide defective goods/services for consumers which result in the death/serious damage to the health of consumers or other victims, the victims might have the right to demand from the business operators punitive damages of up to twice the losses suffer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se and review the main content relating to the Punitive Damages under §55. I have studied in three parts : The first, for what purpose did China revise the clause of punitive damages in Consumer Protection Law(2014). The second, what are conditions and effects in applying the punitive damages. Lastly, what Chinese various points of dispute and experiences can give Korean legislation and companies which don’t get used to that punitive damages. It is expected to be change and develop our consumer protection system through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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