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양자의 교착
Concepts of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and its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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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법은 각종 재산범죄에서 그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양분한 다음, 재물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제한하고 그 나머지를 재산상 이익으로 하며, 개별적인 재산범죄 유형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모두를 객체로 규정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 어느 하나만을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재산범죄의 기본 틀은 형법 제정 이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정보화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에까지 형법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간의 변환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감안해 보면 재산범죄는 입법적으로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재산범죄 이론들도 현실에 기초하여 전개되기 보다는 관념적으로 전개된 것들이 많고, 이 때문에 현실적합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판례는 그동안 재물로 파악해 왔던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파악하거나 반대로 재물로 파악해 왔던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파악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 동안 다수의 학자들이 해석을 통해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다지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최근에는 법개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차제에 기존의 재산범죄의 기본 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재물개념을 디지털화된 정보에까지 확대하고,재물과 재산상 이익간의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 어느 하나만을 객체로 규정한 범죄에서 이들 모두를 객체로 규정하여불필요한 개념의 혼선을 해소하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Our life and social environment has changed very much since the legislation ofcriminal law in 1953. Especially, computer and IT technique has developed remarkablyand has diversified the types of property crimes. To confront various types of crimesusing computer, Korean Criminal Act was revised in 1995 and several times after thattime. But It can’t keep pace with the changing reality. The important reasons for it are in the limitation of the concept of property. anddichotomous discrimination of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in categorization ofproperty crimes despite of the mixture of the two in reality. To fill up the gap ofnorms and realit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concept of property and pecuniaryadvantage, and to reinterpretate or revise the provisions of property crimes. This study dealt with two point regarding property crimes. First, whether it isnecessary to extend the concept of property to th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ion of Criminal Code to include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in the object of the crimes of computer fraud,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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