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The Concept of Property Pecuniary Advantage and its distinguishment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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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자는 재산죄의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나누고, 범죄의 특질에 따라양자를 모두 객체로 규정하거나(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양자 중 하나만을 객체로 규정(컴퓨터등사용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하는 이원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자의 기획은 일견 명백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금전과 관련해서는 재산죄의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양분하는 입법자의 기획은 현실과 큰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이분법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우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횡령죄, 장물죄의 객체(취득의 대상)를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하지 말고 이를 재물로 확대하고, 각각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도 재조정하며, 끝으로 배임죄의 객체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을주장한다.
Abstract
The property crimes in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was in 1953,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strict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as the objects of those crimes. Most of the crimes is aimed at property. But some of them such as Embezzlement and Receiving Stolen Property make property its object, while others such as Breach of Trust and Computer Fraud make pecuniary advantage its object. But the plot of the legislators does not match the realities. The main reasons are in the limitation of the concept of property and dichotomous discrimination of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in categorization of property crimes despite of the mixture of the two in reality. To fill up the gap of norms and realit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concept of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and to reinterpret or revise the provisions of property crimes. This study dealt with two point regarding property crimes; First,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sion of Criminal Code to include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in the object of the crimes that has one of the two as their obj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mbezzlement which has property as its object and Breach of Trust which has pecuniary advantage as its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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