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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Final Form of Peoples Participation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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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7년 6월 1일 ‘사법의 민주화’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서 도입되었고,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5년의 시범 시행기간을 거친 지난 2013년에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발표하였다. 도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도의 여러 부분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기에, ‘최종형태(안)’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는 5년의 시범 시행기간에 대한 결산인 동시에 앞으로 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및 법무부가 내놓은 ‘최종안’은 형성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 법원과 검사의 절차회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청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신청주체에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권한을 다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2)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참여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는 점, (3) 법원에 ‘존중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제로 ‘사실상 기속력’이 담보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 (4) 최종안에 추가된 제46조 제5항 및 제6항의 평결배제사유는 ‘가중다수결’을 전제로 할 때, 배심원평결 없이 판사가 임의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도적 한계와 문제들에 대해 제기되어 온 다양한 비판과 지적들을 수용하지 못한 체, 여전히 5년 전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5년이 지나 최종안을 내놓는 현시점까지도 ‘위헌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법현실은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이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금은 ‘최종안’이 아니라 합헌론을 토대로 전향적인 시각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취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Abstract

In 2008, the new trial system that is called "The Peoples Participation Trial" was introduced. It has gone through a pilot implementation over the five-year period. Finally, in 2013,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ssion and Justice Department released a draft on the final form of Peoples Participation Trial System. This final draft contains the contents following. (1) to grant Prosecutor with the right to an offer of trial and public participation, (2) to exclude Article 32 paragraph 6 of article 1 in Court Organization Act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3) to add Article 46 paragraph 5 and 6 as the reasons for exclusion of the new verdict, (4) to impose a duty to respect the verdict on the courts. But the final draft's contains are too poor and too passive as results of a pilot implementation over the five-year. The poor results come from a idea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people participate in the trial. This final draft isn't enough to implement the integrity of the system. Therefore, the now is not the time to part with the final version but the time to listen to criticism and alternatives based on the proposed for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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