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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A Critical Study on the Subject Range of the Citizens’ Judical Participation System in Crimin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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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7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5여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012년 7월 12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3월 6일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대상사건을 포함하여 기존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심원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였다. 그러나 법문화와 현실이 전혀 다르고 배심제나 참심제의 전통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여부와 그 형태 및 제도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라고 하는 요소 외에, 우리나라 법문화를 고려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사법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도모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법인식과 우리나라 사법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경미한 민생치안범죄 위주로 변경하고, 성폭력사건과 소년사건 및 자백사건을 제외하되, 공소장변경의 경우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현행 법제 및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사건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the law rel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ere first conducted in Jan. 1st 2008 in our country. This Act regarded as a drastic change of the korean judiciary system. Our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is a mixed form of the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lay judge system of the continental countries, Germany and Japan etc.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at calls for people's active engagemen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Specially, this system was designed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as part of ongoing legal reforms. Therefore the introduce of this system aimed to reinfor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process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But, 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promised they will make this system into the suitable form for Korean situation after 5 years’ test periods. So, the Supreme Court worked out the revised plan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after several deliberations of Citizens' Judical Participation Committee. But this system come face to face the crisis because of low rates of application, high rates of withdrawal and high rates of exclus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citizens’ participation is limited to the felony case and it is held only if defendants want. It is generally esteemed it is reasonable. But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criticized about the problem of the subject range of application in Art. 5. So, I will exercise debates about the subject range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nd suggest the revised bill about its subject range that suits our society and circumstance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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