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fusal of a blood transfusion by a patient and socialethical limitation of the self - determination righ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4407 Decided June 26, 2014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가 수술 전에 표시한 수혈거부 의사에 따라 수술도중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혈을 행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1) 환자의 생명 보호 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2)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한 경우 그 의사의 행위는 불가벌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1)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생명 보호 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윤리에 부합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➀ 피해자의 승낙에서 이익교량은 사전판단에 의하므로 이익교량의 부정적 요소는 현실적으로 실현된 사망의 결과(생명의 침해)가 아니라 수술 당시 ‘생명의 위험’이다. ➁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윤리에 반한다는 평가는 이익교량의 결과 부정적 요소(생명의 위험)가 긍정적 요소(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의 자유, 고관절 수술을 통한 건강의 개선)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익교량의 척도에 의하면 전자와 후자가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사회윤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가 '어느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더라도' 불가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이익형량의 기준에 의하면 승낙에 의한 행위는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사회윤리에 반하므로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2)의 경우를 굳이 (1)의 경우, 즉 양자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와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 없이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1.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negligent homicide as a result of the omission of the blood transfusion by the doctor can be justified, (1) when the obligation to save the life of a patient and that to respec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 be evaluated as equivalent or (2) when the doctor makes a choice between two conflicting values according to his professional conscience in case of having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superiority of the one of them. 2. It seems that in the case of (1) abov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applied Article 24 of the Criminal Act. There'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omission of a blood transfusion as per the consent of the patient is not contrary to social ethic. This thesis agrees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following reasons: ➀ The interest conflicting with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 not the life itself, but the danger of death, because the point of time for weighing of conflicting interests is located according to ex-ante decision not after, but before the death of patient. ➁ To decide that an act as per a consent of an injured person goes against social ethic, the negative factors of interest evalution must outbalance the positive factots. According to this criteria the omission of the doctor can be justified in the case that both of conflicting interests are of equal value. 3. In relation to the case of (2)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an be edxplained theoretically only when it applies the thoery of 'law free zone'. But this thesis doesn’t agree with the theory of 'law free zone' because it has on the one hand an advantage to protect the doctor from legal instability, but on the other hand a disadvantage of violating legal stability seriously.

참고문헌 (18)

  1. 김영태,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5(2), pp.3~29 (2014), 대한의료법학회
  2. 김재윤, "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법학논총, 33(3), pp.195~217 (2013), 법학연구소
  3. 金天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박사, 법학, pp.1994
  4. 김혁돈, "무수혈수술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7), pp.231~260 (2014), 법학연구원
  5. 박기석, "수혈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고려법학, (78), pp.1~29 (2015), 법학연구원
  6. 박정수,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수혈을 하지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재판실무연구 (2009), 광주지방법원
  7. 선종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적 책임", 홍익법학, 15(3), pp.75~100 (2014), 법학연구소
  8. 오두진, "의료상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업무 조화의 법적인 문제 -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4(2), pp.121~138 (2010), 생명의료법연구소
  9. 이상돈, "환자측의 수혈거부 문제의 법적측면", 대한법의학회지, 23(1) (1999)
  10. 이상돈,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치료" (2005)
  11. 조현욱,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 홍익법학, 15(4), pp.859~884 (2014), 법학연구소[DOI]
  12. 주지홍,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 거부시 자기결정권과 망인의 생명간의 비교형량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판 2014.6.26, 2009도14407 판례 평석 -", 동북아법연구, 8(2), pp.393~421 (2014), 동북아법연구소
  13. 최성진, "치료중단에 있어서 사전의사표시서의 의미", 형사법연구, 22(2), pp.109~138 (2010), 한국형사법학회
  14. 허일태,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형사판례연구, 21, pp.103~136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5. Dölling, "Fahrlässige Tötung bei Selbstgefährdung des Opfers" (1984)
  16. Frisch, "Zum Unrecht der sittenwidrigen Körperverletzung(§228StGB)" (1999), FS-Hirsch
  17. Hirsch, "FS für Bockelmann" (1979)
  18. Ulsenheimer, "50 Jahre Bundesgerichtshof, Festgabe aus der Wissenschaft, Bd. IV: Strafrecht"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