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
Collision between Respect duty for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and Protection obligations for patient life -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4407 Decided June 26,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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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환자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전단적으로 타가수혈을 강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유일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의사가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치료 도중 타가수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타가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상판례에서 언급된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밝혀 보고, 무수혈수술이 가능하다고 한 의사의 최초판단에 과실이 없었는지도 검토하였다. 대법원도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강제적 수혈을 진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렸을 때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명확한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가수혈 내지 봉합수술 등을 통한 생명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의사는 오히려 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시술행위로 직업적 윤리적 측면에서 환영받았을 것이며, 의사가 자신의 가중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중요한 반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상판례에서 언급된 특별한 사정이란 적극적인 타가수혈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도 생명을 포기하고 국가도 개인의 포기의사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타가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의사는 책임면제각서를 통한 피해자의 승낙의 법리로 인해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적어도 의사가 타가수혈 내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합수술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의사의 책임이 완전히 상쇄되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comes to collision between Respect duty for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and Protection obligations for patient life in Supreme Court case. During the surgery, the doctor could not do the blood transfusion timely due to patient's strong will and therefore the patient died. The doctor was prosecuted Death by occupational negligence. He was sentenced not guilty both in trial and appellate court due to lack of illegality since the doctor treated the patient by the patient chosen wa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ight think that the main issue should be which value is more superior betwee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and protection obligations for patient life when a Jehovah's Witness patient reveals his intention of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for religious reasons. When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are compared, the former is not always superior to the latter. The former is equal to the latter only when special conditions are met. But the Supreme Court has yet to present the criteria. Here I want to present the criteria. If the patient's strong-specific will is regarded passing the limit of fundamental right exercise, then the doctor doesn't to respect the patient's illegal will and can do proper treatment what he think. In this case by substituting, doctors illegality is a sculpture by Consent of Victim.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o ask what the Supreme Court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occupational negligence your doctor. I expect the combination of bot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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