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Criminal litigation field recall and prospects - Focused on Evidence and Appeal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사소송분야에서 증거법원칙과 상소제도 중 해석학적․입법적․실무적으로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세 가지 논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증거분야에서 2007년 제17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08조의2에 입법화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학설과 판례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비진술증거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진술 또는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이익형량설이나 전체적․종합적 판단설, 인과관계희석․단절론, 핵심영역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칫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의 문을 열게 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송이념과 가치는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함으로써 실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진술증거이건 비진술증거이건 예외 없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증거분야에서 이론과 판례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 온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 규정들이 과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모습으로 재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칙을 벗어난 왜곡된 수사관행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등은 입법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소분야에서는 입법적․실무적 측면에서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의 기능에 부합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현행 상고심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의 대법원 상고심 제도로는 상고심 고유의 기능인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가치 기준의 제시와 미래지향성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기능 모두 적정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고심의 기능과 구조를 개편하려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3심제 소송구조를 유지하면서 현행 헌법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그 동안의 논의에서 그 장․단점들이 충분히 검토된 상고심 법원을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상고심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Abstract
During the 60 years since the Criminal Procedure Law was enacted in 1954,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has been remarkable. Although there were time lags, these theoretical achievements have been largely reflected in presenting direction to practice and legislation. It is not clear whether the interpretations based on judgments, as well as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are faithful to the ideals and values of criminal lawsuits. On the basis of these questions,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 review three issues that need to be reexamined in the interpretation, legislation and practical aspects of the evidence law principles and appeals system. First, we examine the scope and criteria of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rticle 308-2) enacted through amendment of the 17th Criminal Procedure Law of 2007. Some doctrines and judgments exceptionally acknowledge the evidence of illegally collected primary non-testimony evidence and the evidence of secondary or non-testimony evidence collected through it. The criterion is based on a comparison of profits, a comprehensive judgment, causal disconnection, and core domain theory. However, if some theories and judgments recognize the exception of recognizing the evidenc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without clear and specific criteria, the litigation ideals and values to be realized through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will be compromis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f the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and the defendant are infringed and affect the judgment,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should be applied without any evidence or non-testimony evidence. Secondly, there has been constant criticism of whether the exemptions of the hearsay rule violate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proceedings. From the standpoint of ongoing judicial refor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islative process by deleting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prescribe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n order to be faithful to the heist-centered approach. Therefore, in order to correct distorted investigation practices beyond the principle and to adhere to the trial-centeredism, Articles 312 and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prescribe the exception of professional laws, should be deleted legally. In the field of appeal, it is doubtful whether the Supreme Court is playing a role in the function of appeal. The current Super Supreme Court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both legal rights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ublic and the logical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policy functions to achieve future direction. It is difficult. From this point of view, various methods have been discussed for restructuring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appeal. However, in order to minimize the amendments to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le maintaining the three-core lawsuit structure, it is also possible to faithfully carry out the functions of appeal, I think it is the most reasonable plan.
참고문헌 (43)
- 권영법,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도 11401 판결 -", 저스티스, (118), pp.304~329 (2010), 한국법학원
- 김봉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비교형사법연구, 11(2), pp.189~212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용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상 1, 2차적 증거의 개념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 - 인과관계의 단절 내지 희석을 중심으로 -", 법조, 63(4), pp.162~222 (2014), 법조협회[DOI]
- 김재윤,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의 정립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20), pp.144~171 (2010), 한국법학원
- 김춘호, "상고제도 개선 방안", 법조, 63(9), pp.5~66 (2014), 법조협회
- 김태명,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형사법연구, 26(1), pp.177~213 (2014), 한국형사법학회
- 김택수, "프랑스법상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8(1), pp.85~110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혜정, "독일에서 3심제도에 대한 논의 종결",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 63, pp.37~40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만기,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4(4), pp.339~370 (2012), 법학연구원
- 박선영,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EU 국가의 상고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8), pp.225~264 (2015), 유럽헌법학회
- 서보학,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22), pp.290~311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20(3), pp.31~59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2010), 세창출판사
-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재판의 제문제, 4, pp.549~ (2003),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 신양균,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경찰학논총, 3(1), pp.113~148 (2008), 경찰학연구소
- 신한동, "소송제도와 이상적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을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68, pp.43~63 (2015), 한국무역상무학회
- 안성수,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15, pp.335~336 (200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오정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161~190 (2011), 법학연구소
- 유해용,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저스티스, (98), pp.185~222 (2007), 한국법학원
- 윤종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법학논총, 34(1), pp.177~197 (2017), 법학연구소[DOI]
- 이무선, "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15(4), pp.429~451 (2014), 법학연구소[DOI]
- 이석배,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사용의 한계-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새로운 도그마틱-", 법학논총, 36(2), pp.387~417 (2012), 법학연구소
- 이완규, "형사소송법 - 주제발표 (형사소송의 세계화를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저스티스, (92), pp.407~433 (2006), 한국법학원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10), 박영사
- 정웅석,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능력의 개념 및 증거판단의 우선순위", 저스티스, (130), pp.242~279 (2012), 한국법학원
- 조광훈,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18(2), pp.377~410 (2011), 법학연구원
-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사법, 1(3), pp.197~221 (2008), 사법발전재단
- 조기영,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 동아법학, (66), pp.417~448 (2015), 법학연구소
- 조수혜, "상고심 개선방안의 논의과정에 대한 절차적 접근", 홍익법학, 17(4), pp.675~701 (2016), 법학연구소[DOI]
- 차정인,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 55(9), pp.97~133 (2006), 법조협회
- 천진호, "형사증거법" (2016), 준커뮤니케이션즈
- 천진호, "상소제도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22), pp.312~342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천진호,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 법학논고, 23, pp.25~48 (2005),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천진호,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입법연혁적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1(1), pp.279~300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과제", 동아법학, (44), pp.489~525 (2009), 법학연구소
- 천진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5(1), pp.223~242 (2015), 법학연구소
- 최영승,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경희법학, 48(4), pp.3~36 (2013), 법학연구소
- 하태영,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19(4), pp.157~198 (2007), 한국형사법학회
-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ᅠ판결 -", 법조, 65(8), pp.603~625 (2016), 법조협회[DOI]
- 한충수,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새로운 대법원 제도에 대한 試論的 考察", 법학논총, 31(4), pp.381~409 (2014), 법학연구소
- "각국의 상고제한제도와 상고심 심리방식(외국사법제도연구 8)", 법원행정처, ~ (2010)
-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사법연감 2016", 법원행정처,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