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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Undercover : A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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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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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2020년 4월 23일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기존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잠입수사’라는 수사기법의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에게도 범죄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는 물론 적발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며 대책의 다른 내용과 달리 입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자체가 부족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른 나라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독일 또는 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는 물론 영국 등 최대한 많은 입법례를 포함하였다. 다만 잠입수사제도는 물론 관련된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기에 우선 위장수사, 함정수사, 비밀수사 등의 관련 개념을 검토한 후 이러한 수사의 가장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위장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또한 근절대책 및 이를 반영한 입법안도 주로 근거 및 증거능력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나라별로 제도의 개요를 살펴 본 후 적법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이러한 수사를 하게 될 위장수사관을 보호할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제도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를 위험과 함께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활동 자체가 불법이 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검토가 중요할 것이다. 다만 국회는 여전히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체제의 정비 등 남겨진 과제는 많다. 더구나 이러한 수사기법을 반드시 경찰이 해야 할 지는 의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기존의 범죄와 같이 관할구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ublic outrage over digital sex crimes is growing as the Nth Room Case becomes known. In order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a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an investigative technique called undercover investigation. The perpetrators were able to commit crimes without fear because they believed that by using highly secure Telegram, they would not be discovered, Telegram, which has its serves located in foreign lands, is famous for not providing information about users or communications, no matter what the agency demands. It is tim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undercover investigators to preemptively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however, when investigating digital sec crime, there is a problem that investigators need to gain the trust of criminals bu actually producing or distributing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at the request of the. Thus, this contradiction must also be resolved. This study, firstly, has explored the limitation of investigation. Then I have explored way to legislate undercover investigation to counter digital sexual exploitation. To analyse current situation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has been mainly employed. The law should clearly stipulate substantive requirement such as not causing the criminal intent of criminals, having sufficient factual grounds for the targeted crimes, and that the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only as a last resort, along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getting a court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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