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Indeterminate sentence and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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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약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부정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할 때에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이른바 중간형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부정기형 제도를 채택한 소년법의 목적과의 부합, 책임주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대상판결은 그동안 큰 논의가 없었던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대상판결에서 비교의 기준으로 제시된 부정기형의 중간형이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의 목적과 책임주의에 부합되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남는다. 대상판결은 부정기형 제도를 책임주의와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로 파악하면서도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형의 고려에 있어 책임주의를 언급하고 있어 그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소년법의 목적 및 책임주의 원칙과의 조화가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정신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및 소년법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판결에 따라 앞으로 소년연령 도과를 앞둔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 위축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과연 현행 부정기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bstract
When a juvenile is found guilty, the court shall sentence him/her to indeterminate sentence. It is problematic how to apply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en a juvenile becomes an adult after appeal. Precedents have been judged to determine whether they violate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by comparing the changed determinate sentence with the shortest one among the indeterminate sentence. However, the ruling on the subject (2020도4140) makes it clear that the existing cases should be changed. Instead, it declares that the judgement should be based on the intermediate sentence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le is violated.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shall be interpreted in harmony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and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However, the decision not only undermines the spirit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but also draws conclusion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Juvenile Act. According to the ruling, the defendants who are about to enter the department at the age of 19 will hesitate to exercise their right to appeal, which will inevitably violate their right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seems that the legislative decision should be made on whether to maintain the current indeterminat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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