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The completion point of the property crimes:unjust enrichment or occurrence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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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법상 재산죄 규정들은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그 법률문언을 보면, 학설상 다수설의 견해와는 달리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발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그 기수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불법적인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이 규범들이 위치한 체계 및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 규범의 보호법익 및 제재체계, 그리고 미수와 기수에 대한 법감정을 고려해보면, 가해자가 이득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피해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수시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각 재산죄규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perty crimes as theft, robbery, fraud, etc. protect the personal legal interest scientifically without objection. But the regulations penalize according to their texts not the property damaging on the side of the victim, but the enrichment, thus the unjust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by the perpetrator. Not the penaliza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but the illegal demage to the others property correspond the norms system and character. With regard to the legal interest, sanction system and the sense of justice to completion and attempt, not the acquirement time of the offender, but the time of damage occurrence on the side of the victim should be concerned as the completion point. Correspondingly these regulations must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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