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논란과 쟁점
A Constitutional issues and Controversy of the Article 21 Paragraph 1 in the Law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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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인간존엄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층적인 가치라서 당위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소외받은 자들에게 가해진 인권의 말살과 침해에 대하여 간난하게 전개된 투쟁의 역사가 선재되어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성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성매매는 도덕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과도하게 형벌로 대응하려 하고 있어서 다수자의 가치를 인간존엄이라는 표현으로 강요하는 것이 되어 소수자인 성매매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하지 않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헌법재판의 연혁을 시작으로 그 불법성의 정도와 위헌논란의 쟁점사실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러한 행위를 형벌이 감당해야 할 성질의 불법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정 아래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나타나고 합헌론과 위헌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처벌을 통한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논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와 해당행위의 법익 침해 여부, 건전한 성풍속의 허구성 및 형법의 보호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모순점 등은 형벌적인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적합성 판단에 있어서는 다수자의 가치에 이끌려 소수자의 인간존엄이 소외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Deliberate form of exploitative prostitution exists in our society. However, considering that prostitution overcame a critical level of annihilating human dignity as in the past by stipulating the third-party intervening in prostitution as crime and protecting women who have engaged in prostitution as victims, positive evaluation on contributions of anti-prostitution act should not be ignored. However, we cannot agree that situations of voluntary prostitution which is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these days improved after the law enforcement. Because the law cannot exert a preventive function related to pushing the crime of prostitution, but only signifies intervention of excessive punishment for ethical problems. Specially, selective punishments are being conducted in reality, and being unable to ascertain who the victims are and contents of the damage disapprove the needlessness of the legitimacy or necessity of punishments. Therefore, prostitution without exploitation or coercion that did not invad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others is nothing but an immoral act in modern society where pluralistic values are respected. Regulating the parties involved in voluntary prostitution by punishment does not apply to normative legitimacy and cannot verify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To conclude, punishment for voluntary prostitution between adults is clearly unconstitutional as it invades sexual assertiveness and self-determination stated in our constitution of choosing one's own destiny by own free will without outside intervention. Furthermore, it would be unavoidable for only punishing people who got involved in prostitution with an unspecified person getting accused of breaching the constitution under the law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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