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Infringeme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under the Act on the Status and Rights of Teachers
김성미
초록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선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함을 유념해야 하며, 행하여지는 모든 절차에 전반에 있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여러차례에 걸친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교원지위법상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논의는 결국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으므로 이에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적 조치로서의 철저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행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미성년자를 교양해야 하는 보호자의 의견제시는 교원을 통한 직접적이고 사적인 해결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