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쟁점과 개선 방안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tudent Life Guidance Righ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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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 이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여부에 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생활지도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해 검토한다(Ⅱ). 이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현실적 한계를 분석한다.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Ⅳ). 현행 법령의 개정 방안으로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생활지도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명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가이드라인 같은 연성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칙의 개선 방안으로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징계에 이르게 되는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교원의 생활지도권 행사 과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도 행위와 제재 내용을 규정할 것,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학부모의 교육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제·개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할 것,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의 생활지도가 촘촘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that arise wh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exercise their authority to guide students' lives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m. To achieve this goal, we will first exam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rovide guidance and the legal nature and content of the right to provide guidance to students b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II). Based on this, the limitations of the student life guidance-related legislation and legal conflicts in the actual exercise of student life guidance authority will be analyze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III). Finally, the above discussion is summarized (IV). As a way to improve the current laws, the school guidance that can limit the basic rights of students should be specified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specific means for teachers to exercise their school guidance rights should be prescribed through soft laws such as guidelines. As a way to improve school regulations, it is suggested to clearly present the content and methods of life guidance that lead to disciplinary action as a penalty, to define specific guidance and sanctions prohibited in the process of teachers exercising their right to life guidance, to clarify that parents' right to education is not allowed to interfere with teachers' legitimate educational activities repeatedly and unfairly,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paren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revision, and to define in detail the authority, role, and responsibility of all teachers, including the principal, so that life guidance can be carried out in close cooperation.
참고문헌 (20)
- 고전 외 14인,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2021), 교육과학사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1", ~ (2022)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110호, 2024.7.)", 3~7 (2024)
- 권순형, "초·중등교육법상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성격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35(1), pp.1~22 (2023), 대한교육법학회
- 김광민, "중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석사, 일반사회교육전공, pp.2013
- 김범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안착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자료, 1~28 (2023)
- 김성기, "학생생활지도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35(2), pp.57~77 (2023), 대한교육법학회
- 김지연, "교육당사자의 법적 갈등 양상 분석: 초등학교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6(2), pp.241~265 (2024), 대한교육법학회
- 김현수,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 탐색 :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9(2), pp.375~402 (201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백승아,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전국시도별현황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2024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 (2024)
- 성태제, "최신교육학개론" (2018), 학지사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이덕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과제", 국회 교권 보호 토론회 자료, 14~39 (2024)
- 임은미, "생활지도와 상담" (2024), 북앤정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3), 집현재
- 정필운, "전환기의 교육헌법" (2022), 박영사
- 정황순, "교육학개론" (2020), 태영출판사
- 허수미, "사회과 디지털 기초소양 명료화 및 활용 방안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31(4), pp.17~35 (2024)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서울신문, "교사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교권 4법 통과해도 변한 것 없다",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