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tical Consideration of Terrorism-Related Definition under the Terrorism Prevention Law and the Direction of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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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테러 피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안전국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제지위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역학 구조에 의하여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고, 특히 위협적인 북한의 테러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테러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효율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각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도 테러 예방과 처벌이 충분하므로 급기야 테러방지법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테러활동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인정하더라도, 우리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 및 테러단체 지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테러 활동의 국제적 공조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내적 대테러 활동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상 가장 기본개념인 테러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서 이와 관련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테러 활동에서 형법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 있다. 대테러 활동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포괄적 테러 개념으로 모든 테러를 포섭하기 보다는 중대한 테러행위만 테러 개념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비교적 경미한 테러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 개념을 국가적 안위 위협 내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서 정보 및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일정한 정도를 완화시켜 예방적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화와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실현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활동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및 통제과정과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대테러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단체 구성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더라도 테러준비 단계의 범죄가 테러 결과로서의 범죄와 비교해 보건데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하향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테러행위가 상당히 드러난 테러 혐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대테러 관련 기관의 과도한 재량권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단계적 접근 방법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하고 이를 입법화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게 되어 대테러 기관의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적 테러 예방에 기여하리라 본다.
Abstract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running by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This is a discussion organization for solution of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elevation and difficulties management. In existing law, This conference should be established only one institution can make one conference and can not union conference. The last 2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hanged a lot, but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no changed. The revised law of 2019, Police and Fire fighters changed the entry ranges to senior inspector, and can join public servant to engage in driving. As the revised law, The police workplace conference sailed, but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ifficulties environment, Because the law make rule of the restriction of entry extent, the prohibition of activity during duty time and the ban of union conference among institution’s conferences. This paper discussed by the focus of the revise proposition for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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