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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투자신탁제도(CIS) ―일본금융상품거래법해설(2)―

Legal Review of Regulation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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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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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년 일본에서 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집단투자기구에 관해 검토한 것이다. 집단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의 특징으로는 (ⅰ) 펀드거래의 적정성을 펀드의 조성단계가 아니라 판매 및 운용의 단계를 규제함으로써 확보하고 있다는 점, (ⅱ) 펀드를 전문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것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되, 전자에 대해서는 위험자본의 자본시장 유입촉진과 이를 통한 금융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 (ⅲ) 집단투자기구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금상법의 적용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집단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유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재경위의 공청회를 거치고 현재 최종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동 법안에서는 집단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법안은 ① 집합투자대상자산의 범위확대, ② 집합투자자산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철폐, ③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확대, ④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폐지, ⑤ 사모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완화등 종래 집합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각종 문제점을 발본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집단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는 큰 틀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다만 집단투자기구의 정의방식이나 진입규제, 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향후 한일양국에 있어서 펀드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바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review regulation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under the Financial Product Exchange Act 2006 (PEA in Japan. The FPEA has several characteristics in regulating the CIS as following: (ⅰ) the regulation on CIS applies to not the stage of creating but the stage of selling and managing, (ⅱ) the regulation on CIS is divided into for the specialist and for the public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is dramatically deregulated for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 financial market by the inflow of the risky capital into the financial market, (ⅲ) in the method of definition on CIS, positive approach is converted into negative approach. In Korea, the Draf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MFIS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in June 2007 and will be enacted in the end of 2007. The CMFIS is similar to FPEA in terms of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The CMFIS focuses on deregulation of CIS. For example, ① the enlargement of assets for CIS to be able to invest, ② the abolishment of regulation on how to manage CIS, ③ the magnification of the sorts of CIS, ④ the deregulation on Private Offering of CIS, and so on. As a result, the regulation on CIS is basically not differentiated between Japan and Korea. But there are some dissimilarities in details - the concept of CIS, the regulation of admission, disclosure, and so on. It is interesting that These difference will make influence on future fund industry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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