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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에 대한 고찰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Focusing on Compan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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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다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만 제한하여 투자자 보호 및 법적 규제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 이에 투자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은 상법상 새로운 기업형태를 꾸준히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에 반영하여 왔다. 집합투자기구 법적 구조의 다양화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유익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 유형별 구별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필요하여 행정낭비만 초래하고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다른 나라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투자장치가 등장하여도 즉각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한정적 열거가 새로운 집합투자상품의 개발을 억제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집합투자기구로서의 법적 규제가 가능하여 원활한 신상품 개발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유한회사의 임의기관인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하여 감독기능을 보완함으로서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 셋째, 인적회사이고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며 투자합자조합과 실체가 유사한 투자합자회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일한 실체적 기능을 하는 기구의 정비는 투자자의 선택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넷째,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무 및 신용출자를 허용하여 사적자치 원칙에 따른 조직 운용이 융통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투자유한회사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활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등장을 용이하게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에도 유용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Previously, the legal structur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can vary, was limited to investment trusts and investment companies, so the scope of investor protection and legal regulations was very narrow. Accordingly,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or protection, the Korea Capital Market Act has consistently reflected new types of companies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 in the legal structur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e diversification of the legal structur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beneficial in that it provides investors with various options, but in practical operation, there is no or unnecessary distinction by typ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sulting in administrative waste and insufficient investor protection. To improve this, first, the defini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hould be comprehensively defined as in other countries so that even if a new investment device emerges, it can be immediately accepted a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the Korea Capital Markets Act. This comprehensive definition will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new collective investment products and enable legal regulation a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king every effort to develop new products and protect investors. Second, it is possible to be more faithful to investor protection due to deregulation by supplementing the supervisory function with the audit, a voluntary institution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as an essential institution. Third, it seems desirable to abolish the investment joint-stock corporation, which is a human company, has unclear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and is similar to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The reorganization of scheme that have the same substantive function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vestors’ choices and reduce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sts, thereby achieving efficiency. Fourth,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employee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allow labor and credit investment so that the organization can flexibly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needs to reorganize with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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