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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매매의 대항요건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주주명부명의개서 이행]의 검토를 중심으로

Opposabilite de la cession d'action avant l'emisseion du certificat de ti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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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주식회사가 대부분 폐쇄적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지만 그 양도에 주권의 교부를 요구하는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례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준용하는 민법 제450조는 로마법상 수임자의 이익을 위한 위임의 수임자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양수인의 선급금 지급에서 유래하는 프랑스 민법 제1690조를 일본 민법 제467조를 거쳐 이어받은 제도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채무자보호설, 채권양수인지위강화설, 공시제도설이 대립되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제도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민법 제4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나 승낙은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이해되고 있고, 소멸이나 항변 등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채권의 이중양수인들은 우선순위가 확정일자순이므로 채무자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자만이 채권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일본 판례·통설도 같은 입장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는 주식의 귀속에만 문제가 있고 주식의 권리내용은 회사법과 정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회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450조의 제1항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적용될 수 없고, 양도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우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준용만이 의미가 있다.대법원판례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준용은 사후에 이중양수인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데에는 간편하겠지만 주권발행 전에는 주식양도에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주식양수인이 예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듯 하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실제로는 소규모 폐쇄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거래의 신속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이 중시되어야 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승낙의 명확성이 가지는 의미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450조가 물려받은 일본민법 제467조나 프랑스 민법 제1690조가 규정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은 주식과 같은 권리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유한회사의 지분양도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사원명부의 명의개서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도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도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Abstract

Bien que il soit claire et commode pour le tribunal dppliquer apr뢵 coup lrticle 450 du code civil cor럆n au transfert de lction avant lmission du certificat de titre, cette solution est le plus souvent peu pr럙isible pour les contractants de la cession dction et le cessionnaire risque de subir une perte inattendue. Dans la transaction dctions avant lmission du certificat de titre qui porte en g럑럕al su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la claret la commodit la rapiditcomptent moins que le caract뢳e 럔uitable des cas concrets. La mani뢳e de la cession de cr럂nce r럊lement럆 par lrticle 467 du code civil japonais et par lrticle 1690 du code civil fran뛞is, dont lrticle 450 du code civil cor럆n sst inspir ne spplique pas au cas de lction dans ses pays drigine. Le transfert de la part dans la soci럗responsabilitlimit럆 nst opposable aux tiers que sl est enregistrdans la liste des associ럖. Aux transferts dction avant lmission du certificat de titre devrait sppliquer cette r럊le de la soci럗responsabilitlimit럆 au lieu de la disposition du droit civil sur la cession de cr럂nce. Lrticle 311 alin럂 4 de la loi sur le marchet lnvestissement financiers dispose aussi dans cett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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