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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발행 회사의 명의개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A Study on the Recor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of a Stock Company, Which did not issue Share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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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명의개서는 통상 주권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주권의 점유 및 명의개서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하여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의 절차 및 효력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들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먼저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갖춘 제1 양수인이 정당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반면에 정당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제2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경료하더라도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수여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2 양수인의 위법한 명의개서에 근거하여 면책력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인바 대상판결의 취지 역시 이와 같다. 주권미발행 주식은 이중양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법한 명의개서가 경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명의개서청구인의 실질적 권리 유무에 관한 조사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명의개서청구인이 무권리자임을 회사에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이하게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명의개서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 조사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개서를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남아있는 양도인에게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이루어져서 양도인이 주주명부상의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회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형식주주인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실질주주인 제1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없이도 당연히 의결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바, 제1 양수인은 명의개서에 의한 대항력까지 갖추어야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대상판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들은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자임을 주장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가 있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cess and legal effects of the shareholder registry generally assume the fact that the share certificate is already issued. However, in many cases, share certificates are not issued, and, then, the process and legal effects of the shareholder registry shall be differently review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s a critical review on a supreme court case (Case No: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99942 Decided on April 30, 2014). When share certificates are not issued, shares can be transferred by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with a notice of the transferor or an acceptance of the obligor (i.e., the stock company), the transferee acquires the shares. Even if there are double transfer of the shares, thereafter, the second transferee cannot acquire the shares, and the recor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of the second transferee, if any, is illegal and void. Because share certificates are not issued, double transfer of shares may easily happen. Thus, the stock company, who did not perform its own duty to issue share certificates, shall be liable with a duty to materially verify new shareholders, who request to the stock company to record himself/herself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s well as endowed with a right to materially verify new shareholders. If the transferee did not request the change of recor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in principle, the stock company may regard the transferor, whose name remain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s a true shareholder. On the other hand, in special circumstances that the stock company knows the fact that the share is already transferred and the stock company can easily prove the fact, the stock company shall not regard the transferor as a true shareholder based on the outdated shareholder registry. In this case, however, the transferee may not argue that s/he can perform a shareholder's right without a change of recor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 transferee shall be registered first in the shareholder registry in order to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such as a voting right.

참고문헌 (46)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2. 김건식, "명의개서의 해태와 무상발행신주의 귀속", 판례월보, (223) (1989), 판례월보사
  3. 김건식, "회사법" (2015), 박영사
  4. 김건식, "회사법 제4판" (2013), 박영사
  5. 김상근, "주주총회결의하자 소송에 관한 실무적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12 (2003)
  6. 김성수, "전원출석총회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실무연구자료, 7 (2006), 대전지방법원
  7. 김수형, "명의개서시 회사의 조사의무", 상사판례연구, 4 (2000), 박영사
  8. 김정호, "회사법" (2015), 법문사
  9. 김택주, "2014년 회사법 판례의 경향과 주요쟁점", 상사판례연구, 28(1), pp.189~253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
  10. 김홍기, "상법강의" (2015), 박영사
  11. 김홍기,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상사법연구, 34(1), pp.43~79 (2015), 한국상사법학회
  12.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제2판" (2012), 박영사
  13. 노혁준, "2014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48), pp.146~159 (2015), 대한변호사협회
  14. 서상홍, "재판자료 3집 : 회사법상의 제문제(상)" (1987), 대법원 법원행정처
  15. 손주찬, "주석상법 : 회사법(2)"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16. 송옥렬, "상법강의 제5판" (2015), 서울
  17. 양명조, "회사법-판례와 사례" (2011), 법문사
  18. 오영준,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2012),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19. 최병규, "회사법" (2011), 박영사
  20. 이범찬, "한국회사법" (2010), 삼영사
  21.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5), 박영사
  22. 이충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과 실질주주 아님의 용이한 증명-", 법조, 48(11) (1999)
  23. 임재연, "회사법 I, II" (2014), 박영사
  24. 임재호, "명의개서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상사판례연구 (1991), 한국상사판례학회
  25. 임홍근,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방법과 주식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의 효력", 법률신문 제2272호, ~ (1993)
  26. 장근영, "주식회사법 대계" (2013), 한국상사법학회
  27. 정대익,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비교사법, 21(1), pp.237~292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28. 정동윤, "상법(상)" (2012), 법문사
  29. 정동윤, "주석 어음·수표법(II)" (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30. 정동윤, "회사법" (2005), 법문사
  31. 정영진,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6(3), pp.189~226 (2013), 법학연구소
  32. 정응기, "회사법판례강의" (2015), 박영사
  33. 정진세,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의결권 행사", 법률신문 2001. 8. 20, ~ (2001)
  34. 정진세, "주주명부제도-회사의 실질주주 인정 가능성", 비교사법, 8(2)통권 : 15 (2001)
  35.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5), 박영사
  36. 채이식, "상법강의(상)" (1997), 박영사
  37. 천경훈, "2014년 회사법 판례회고", BFL, (69) (201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8.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39. 최준선, "회사법 제7판" (2012), 삼영사
  40. 최한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해석상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제언-명의개서미필 실질주주 문제의 입법론적 해결-", 안암법학 (1995), 안암법학회
  41. 崔漢峻, "실질주주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실질주주의 유형과 그 보호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1995
  42. 홍복기, "회사법-사례와 이론" (2014), 박영사
  43. 홍승인, "명의개서미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외법논집집, 4 (199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44. Harry G. Henn, "Laws of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1983), West Publishing Co.
  45. Paul L. Davies, "Gower and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2003), .Sweet & Maxwell
  46. William Cary,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1980), The Founda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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