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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주권 확정과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A Shareholder's Right in Share Transfer Prior to Issuing Share Certificates and Preferred Position Relation between First and Second Transferees- A Review of a Korean Supreme Court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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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이지만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여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주식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양수인 단독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확인 하였다. 이는 원심이 명의개서를 위한 주식양수인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방식이 요구됨을 전제로 하고 회사의 정관변경(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후에 피고회사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였음)전에 주식양도의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과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주식양수인들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들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관계는 통지의 도달 순서나 승낙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주식양도 통지의 도달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도달에 관한 기존의 민사법 원칙을 설명하고 주식양도의 통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음을 설시함으로써, 원고가 주식양수 후 그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회사의 정관 변경 전에 통지하였음에도 수취인부재나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폐기된 바 있는데 이런 경우에 통지의 도달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유의 깊게 살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요 쟁점 마다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보면 대법원의 입장변경 없다면 결론이 확실하게 예측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 사건을 소상히 검토해보기로 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주권발행이 되지 않아 지명채권방식에 의하여 주식이 양도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 결론이 예측됨에도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유에 대하여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고 일부에서는 판례가 입장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이 판례 분석의 동기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합의만으로 이전되는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나 주주권행사를 위한 대항요건과의 조화로운 해석, 명의개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 주식거래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는 몇 가지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사건에 관한 공개된 사실관계나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이 판결과 연관 지어 살펴야 하는 몇 가지 쟁점들을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Abstract

The Commercial Code Article 335 (Transferability of Shares) (3) says that any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shall have no effect against the compan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or the date of the payment of the subscription price for new shares. Prior to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shareholders can transfer their shares if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or the date of the payment of the subscription price for new shares, by transfer way of nominative claim of the Civil Act. The Civil Act Article 450 is stipulated about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1) The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cannot be set up against the obligor or any other third person, unless the assigner has given notice thereof to obligor or the obligor has consented thereto. (2) The notice or consent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other than the obligor, unless it is put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share transferee can request the company to transfer of title and name in testimony of his own right, where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And in share's dual transfer case, priority between first transferee and second transferee is given in order to arrive at document arrival if it is put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This comment say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share transferee where share is transferred without a share certificate of balanced perspective concerning stable interests relationship among transferer, (first․second) transferees, the issu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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