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의무법리에 대한 연구
Economic Implications of KIKO Decisions and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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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객보호의무는 법원이 발전시켜 온 중요한 금융관련 법리이다. 고객보호의무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의 원칙 등의 법리가 성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법리로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의 내용과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설명의무를 객관적인 의무로, 적합성의 원칙을 주관적인 의무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판단의 순서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만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자가 투기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고객보호의무는 증권법상의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발전하였으나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거래 일반을 관통하는 법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되고 있다. 고객보호의무 위반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투자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및 정보비대칭성, 정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고객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나 정보의 은닉을 통한 고객오도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매우 다양한 변이태가 일어날 것이므로 고려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고객보호의무법리는 복잡다기한 금융시장의 현황,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의 융복합화 현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리라는 점에서도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법리로서 향후 법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여야 할 법리라고 할 것이다. 여전히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KIKO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고객보호의무법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의칙에서 도출하든 계약상 부수의무에서 도출하든 이 법리를 통하여 기존에 여러 결정례가 있었던 가처분 사건은 물론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향후 선고될 KIKO 관련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의무위반 여부의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Abstract
KIKO has been one of the key words in Korea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it world economy. During the turmoil, a number of Korean midium and small sized companies were in trouble due to the KIKO contract mostly with the banks with long-term relationship. The unexpected exchange rate both for banks and companies makes them to sit in the bench of the court and battlefield was shifted from the manufacturing site to court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their destiny. From the Court's point of view, they did not have any other choices but to consider the national economy to a certain degree. The first decision rendered in Dec. 30 2008 by central district court can be understood with those factors which can never be controlled by the people in the courtroom. The arguing points were moved since then. Firstly the intrinsic volatility and the possibility to negate the contract by means of unexpected change of the financial circumstances. Next arguing point was that the suitability rule for the sake of terminating the KIKO contract is relevant. Central district court allowed in a sense, but Seoul High Court did not allow the injunctive relief in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rule. Damage claim will be the main issues of the KIKO cases in the coming future. Can the violation of suitability rule allow the damage claim as a remedy for it will be a focal point in the series of this sort of cases. Final decision will be varied due to difference of the fact patterns, however, the rationale will make a significant impact to newly enacted Financial Market and Inve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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