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
Regulation Strengthening of Insider Trading in Japanand Legal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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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에 의한 내부자거래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다. 종래 회사관계자가 미공개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의 전달행위와 거래의 추천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를 내부자거래의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회사관계자가 특정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사실을 전달하거나 거래를 추천하는 행위는, 중요사실의 공표 전에 유리한 거래를 만든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 모두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업무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목적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타인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수령자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와 별도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를 독자적인 금지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부정한 목적의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도록 주관적 목적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요건과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달⋅거래추천행위의 규제에도 거래요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의 행위주체에 회사관계자와 정보수령자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정보전달⋅거래추천 규제의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respect to insider trading, Japan has not regulated the disclosure of material inside information itself, although, as a rule, insiders are prohibited from trading to take advantage of material information that they have acquired. However, Japan adopted regulations on the 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and trading recommendation, because various insider trading cases have been recently occurred in which transactions were executed by a third party who were tipped by the insider(Article 167-2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t the same time, in an effort not to impose any undue burden or restriction on business activities, Japan cautiously designed the scope of those regulations by introducing the "purpose" criteria. They also introduced the "trading" criteria, so that insiders becom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or monetary penalty only when material insider information or trading recommendation affects actual investment decisions. In Korea, the use of material insider information by its recipients has been increasing. As such, it is worth considering trea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ding recommendation separately from Article 17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which governs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s is the case in many advanced jurisdictions. As in Japan, the "subjective purpose" criteria appears to merit consideration, as it would help ensure the new approach does not impose any undue burden or restriction on business activities. However, the same is not the case for the "trading" criteria, as Korea already regulates activities which make a third party use non-public information.
참고문헌 (26)
- 김건식, "자본시장법 2판" (2010), 두성사
-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2014), SFL그룹
- 박순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2010), 박영사
- 박임출,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 상사법, pp.2003
- 박임출, "內部者去來 規制法制의 改善方案", 증권법연구, 4(2), pp.67~105 (2003), 한국증권법학회
- 박임출,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서 중요정보의 실현가능성 - 일본의 村上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6(3), pp.95~119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임재연,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2014), 박영사
- 服部秀一, "インサイダ-取引規制のすべて" (2001), 商事法務硏究會
- 松本眞輔, "最新インサイダ-取引規制-解釋⋅事例⋅實務對應-" (2006), 商事法務
- 別冊商事法務編輯部(立案擔當者), "平成24⋅25年インサイダー 取引規制關係改正資料", 商事法務, ~ (2014)
- 金融廳, "情報傳達⋅取引推獎規制に關するQ&A", ~ (2013)
- 宮下 央, "金商法改正によるM&A實務への影響-インサイダ-取引規制の改正を中心に-", 金融法務事情, No. 1980, ~ (2013)
- 梅澤 拓, "情報傳達⋅去來推薦行爲に關するインサイダー 取引規制の强化と實務對應", 金融法務事情, No. 1972, ~ (2013)
- 木目田 裕, "最新の公募增資インサイダ-取引における問題の所在と防止策", 金融法務事情, No. 1958, ~ (2012)
- 木目田 裕, "情報傳達⋅去來推獎規制における若干の解釋論", 商事法務, No. 2036, ~ (2014)
- 澁谷武宏, "インサイダー 取引規制に係る實務上の留意点", 商事法務, No. 2035, ~ (2014)
- 小島 義博, "平成二五年 金商法改正によるインサイダー去來規制がM&A實務に與える影響", 商事法務, No. 2019, ~ (2013)
- 松葉知久, "情報受領者によるインサイダ-取引事案の諸論点", 商事法務, No. 2010, ~ (2013)
- 鈴木克昌, "情報傳達⋅取引推獎行爲規制に對する米英からの示唆(下)", 商事法務, No. 2004, ~ (2013)
- 佐伯仁志, "刑法から見たインサイダ取引規制", 金融法務事情, No. 1980, ~ (2013)
- 中谷 衛, "投資證券等の去來に關するインサイダー規制の導入等", 商事法務, No. 2030, ~ (2014)
- 中村 聰, "インサイダ-取引規制の平成二五年改正と實務上の諸問題", 商事法務, No. 1998, ~ (2013)
- 齊藤 將彦, "公募增資に關連したインサイダー事案等を踏まえた對應", 商事法務, No. 2012, ~ (2013)
- 川口恭弘, "內部者取引における情報傳達者の責任", ~
- 荻野昭一, "金融上品取引業者等に對する情報傳達⋅取引推獎規制加重の意義", 證券經濟硏究, (86) (2014)
- 黑沼悅郞, "インサイダー 取引規制の見直しと今後の課題(下)", 商事法務, No. 2012,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