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금융의 감독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hina’s Interne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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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금융(互联网金融, Internet Finance)이란 용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Financial Technique, FinTech)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올해 초 개최되었던 양회(两会)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새로운 세력의 갑작스런 출현(异军突起)”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4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금융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언급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금융은 중국 금융업뿐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용어가 되었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금융 이용자수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의 62%에 해당하는 4억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금융 시장규모도 10조 위안(약 1,800조원)을 돌파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감독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중국 내 인터넷금융의 의미와 서비스 영역, 법률관계 등을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금융의 분야별 감독법제 현황과 쟁점사항, 문제점 및 입법동향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중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중국 인터넷금융의 경험과 법제 준비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부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Finance in China hit its stride with Alibaba selling a financial instrument ‘Yuebao’ online in June, 2013, and for this reason, China is making the year 2013 as the first year of Internet Finance. The craze for Chinese Internet Finance triggered by Yuebao is leading to the Internet bank formation by an Internet business like Tencent, together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existing P2P Internet loan like ppdai, continuing to grow into a financial innovation model for financing for smaller businesses, reformation of the state-own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clusive Finance. This paper is to set up the supervisory legislation of the Internet finance in China which is recently continuing rapid growth as the study object, and to look into the meaning and business area of the Internet finance in China, and legal relation thereof, etc.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present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In addition, this paper is intending to examine the legislative system status, problems and legislation trend according to the business area of the Internet finance.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this paper is aimed at forecasting the changes of the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time to come and providing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Korean FinTech Industry which becomes sluggish in the midst of many regulations.
참고문헌 (25)
- 노은영, "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법학, 47(2), pp.239~274 (2012), 법학연구소[DOI]
- 문병순,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ERI 리포트 (2014), LG경제연구원
- 朴贊一,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금융제도의 후행적 발전", East Asian Economic Review, 7(1), pp.29~63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봉교, "중국 新금융상품, 위어바오(余额宝)의 성장과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26(3), pp.97~129 (2014),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14(2), pp.391~421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원동욱,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11(1), pp.169~208 (2014), 한국금융법학회
-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26(2), pp.185~226 (2012), 한국기업법학회[DOI]
-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금액제한, 발행증권의 종류, 발행인의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4(1), pp.191~224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9(2), pp.449~488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이정수, "미국 자본시장접근개혁법(ʻ잡스법ʼ)의 제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증권법연구, 14(1), pp.1~31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자본시장연구원, "중국의 온라인 P2P금융 현황 및 전망", 중국금융시장포커스, (겨울) (2014)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핀테크(Fintech) 활용방안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포커스, 15(3) (2015)
-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 pp.지급결제조사자료 2014-6 (2014)
- 樊云慧, "P2P网络借贷的运营与法律监管", 经济问题, (12) (2014), 山西省社会科学院
- 贾希凌, "浅析P2P网贷平台之主要风险及其防范对策", 互联网金融法律评论, (二) (2015), 上海交通大学金融法律与政策研究中心
- 李耀东, "互联网金融框架与实践" (2014), 电子工业出版社
- 刘鸣禹, "我国小额贷款公司相关法律机制建设问题研究", 税务与经济, (3) (2014), 吉林财经大学
- 罗明雄, "互联网金融蓝皮书2014" (2015), 电子工业出版社
- 芮晓武, "中国互联网金融发展报告2013" (2014),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王雅萌, "P2P平台网络贷款业务调研报告—以法律风险的分析与防范为研究方向", 互联网金融法律评论, (二) (2015), 上海交通大学金融法律与政策研究中心
- 网贷之家, "2014年中国网络借贷行业分析", 互联网金融法律评论, (二) (2015), 上海交通大学金融法律与政策研究中心
- 谢平, "互联网金融模式研究", 新金融评论, (1) (2012), 上海新金融研究院
- 姚文平, "互联网金融-即将到来的新金融时代-" (2014), 中信出版社
- 赵渊, "论互联网金融监管", 法学评论, (6) (2014), 武汉大学
- C. Steven Bradford,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2012(1)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