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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불공정’과 구제수단―비판과 대안: ‘불공정’의 재정의(再定義)와 신주의 추가발행―

Remedy for Unfair Merger Ratio: Critics and Suggestions ― Redefining the ‘Unfair’ and Issuing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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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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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합병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의미, 주주 간 이해상충과의 관계를 살펴 본 뒤, 합병비율이 민사거래에서의 거래가격 문제이므로 위법하거나 의사의 하자와 같은 ‘추가요소’가 결부되지 않는 한 단순한 대가 불균형만으로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구한다. 합병비율 불공정이라고 말할 때 불공정 개념은 단순한 대가 불균형인지 ‘추가요소’가 결부된 법적 불공정을 의미하는지 구분되어야 하며, 구제수단도 그 두 경우를 나누어 논해야 한다. 법적 불공정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여 온 이유는 한국의 합병에서 법적 하자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에서 생기는 하자가 주된 것인데 이것을 회사법의 문제로 인식할 수 없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인식 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병비율 불공정을 구제하려면 합병비율의 효과, 불공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영향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공정 시정제도로 보긴 어렵고 부의 조정도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상법 제399조나 제401조 적용설은 차액설과의 부조화, 법인이익-계좌기준으로 인한 한계(‘손해’ 및 ‘의무위반’ 도출의 어려움, 배상 객체의 부적절로 인한 부의 조정의 불합리), 현실적으로 발동되기 어려운 비현실적 수단이라는 문제(실제 인정된 예도 없다)가 있다. 합병무효의 소는 왜 합병비율 불공정이 무효 사유라는 것인지 법인이익-계좌기준과 조화되지 않음으로 인한 적용상의 불확실성, ‘현저한’이라는 불확실한 요건 등으로 실무상 활용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하여 이렇다 할 현실성 있는 구제수단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긴요하며, 구제수단으로서 신주의 추가발행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신주의 추가발행 방안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이라는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시정하는 방법이다. 법리구성은 상대적 무효법리에 기한 무효 부분 정산,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또는 정관 규정의 신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 등을 통해 주주가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지배주주와 전체 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이사의 행위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의 관점에선 자기거래 내지 대표권 남용 행위로서 상대적 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 경우 무효는 합병계약 중 합병비율 조항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그 정산의 방법으로 신주를 추가발행토록 하여 지분율을 조정하는 논리구성이다. 다만, 이상의 방안은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입각한 논리여서 법인이익-계좌기준 하에선 수용되기 어렵고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도 해석론에 의할 경우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해석론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입법 전 단계의 실무적인 조치로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면 신주발행에 의한 정산을 주주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합병계약에 넣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합병비율은 일반 상거래에서의 가격 문제이다.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가격의 적정성, 경제적인 등가성 판단 기준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는 부분, 의사결정의 하자를 초래하는 위법적인 요소와 이해상충의 문제 등과 같은 ‘추가요소’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일반주주에 대한 재산권 편취 문제에의 관심과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calculation method and meaning of the merger ratio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rger ratio and shareholders’ conflicts of interests, and goes on to assert that the merger ratio is a transaction price and that simple unbalance should not be a problem. When it is said that the merger ratio is ‘unfair’, the concept of unfairness should be divided into whether it is a simple unbalance of the price or a legal unfairness attached to the ‘additional legal element’, and the remedy should be divided into two cases.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f the merger ratio, clear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unfairness, and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ion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Since the appraisal right is governed by the Non-Litigation Procedures Law, it can not be viewed as a corrective measure. Its wealth adjustment is also unreasonable. Article 399 or 401 of the Commercial Act has the problem of incompatibility with the damage calculation principle under the Civil Law, and incompatibility with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Those are unrealistic remedies for unfair merger ratio that are hardly taken ever. There is a logical flaw in why the merger should be void due to the unfair merger ratio.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of ‘nullifying verdict’ being rendered due to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inconsistency with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and uncertainties in the meaning of ‘significant’. The above mentioned all means are almost ineffective as remedies for the ‘unfair merger ratio’.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to shareholder profit standard, and it is worth considering issuing new shares as a remedy. Issuing new shares is the most accurate way to correct the result of unfair merger ratio. Under the shareholder profit standard, the act of unfairly setting the merger ratio for th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subject to the relative nullity rule as an act of abuse of representation right or self-dealing. In such case, the scope of invalidation is applied only to the merger ratio agreement, for which issuing new shares is the most proper and accurate way of adjusting. However, since this method is based on the shareholder profit standard, it can not be accepted under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introduce it by legislation rather tha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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