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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호의 관점에서 본 합병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Merger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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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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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합병당사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상법상 주요한 구조조정 또는 기업인수 수단이다. 합병과정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회사(소멸회사)와 법인격이 존속하는 회사(존속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소멸회사 주주는 소멸회사 주식 대신 존속회사 주식을 받게 되고, 존속회사의 주주도 소멸회사 주주가 새로 존속회사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법률상 이해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합병당사회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병의 공정성’은 합병의 본질적 요청으로 이를 위해서는 합병에서 주주에게 합병 전후 지분가치의 동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다수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합병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합병이 결과적으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나, 실질적으로는 합병당사회사 일방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삼성물산 합병사건)이었다. 그런데 위 합병사건에 관한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위 합병과 유사한 합병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이러란 문제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주주의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에 관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바람직한 합병법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병법제의 문제점으로 ① 불충분한 합병 공시, ②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대가의 산정, ③ 유명무실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시하였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상법 상 합병에 관한 사전 공시규정(상법 제522조의2)은 개정될 필요가 있고,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2) 합병에 대한 절차적 통제수단으로 독일법상 합병검사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외부평가기관의 선정을 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에서 합병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시장가치를 유일한 기준으로 법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은 폐지하고, 새로운 합병비율 산정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위법ㆍ부당한 합병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일본 회사법상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명무실한 합병무효의 소의 대안으로 독일 조직재편법상 보상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상법에서 명문으로 이사에게 합병비율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 merger is a major restructuring or corporate acquisition method under corporate law, where two or more companies combine into one. During the merger process, there can be a company whose corporate status is dissolved (dissolved company) and a company whose corporate status continues (surviving company). However, shareholders of the dissolved company receive shares of the surviving company in place of their original shares, and shareholders of the surviving company experience changes in their shareholding ratio as the shareholders of the dissolved company become new shareholders of the surviving company. In this legal process of changing interests, damages can occur to the shareholders of the merging companies, necessitating shareholder protection. In this sense, the "fairness of the merger" is an essential requirement, and for this, the value of shares before and after the merger must be guaranteed for shareholders. Recently, many corporate groups have been merging affiliated companies in ways that harm shareholders' interests, and such mergers are mostly advantageou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orporate group, which raises further issues. These mergers are formally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but substantially result in illegal outcomes that damage the shareholders of one party in the merging companie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was the Samsung C&T merger case. Despite sufficient criticism of the issues surrounding this merger case, similar mergers have continued up to the present, and the Korea Commercial Ac(KCA)t and the Korea Capital Market Act(KCMA) have failed to regulate these problems, further exacerbating damages to shareholders. In this respec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on mergers under the KCA and KCMA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through desirable improvements in merger legislation. For these reason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following problems of merger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 protection: ① inadequate merger disclosure, ② unfair merger ratios and the calculation of merger consideration, ③ the practically ineffective litigation for annulment of a merger. In respons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1) Considering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in commercial law, the pre-merger disclosur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rticle 522-2 of the Commercial Act) need to be amended. It is also necessary to add disclosure procedures to protect shareholders' interests in intra-group mergers, referencing the examples from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 Act. (2)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merger inspector system" under German law as a procedural control measure for mergers and review the designation of external evaluation agencies directly by the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r merger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3) It is unreasonable to legally mandate market value as the sole criterion for evaluating corporate value in mergers in Korea. Therefore, Article 176-5,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KCMA should be repealed, and a new method for calculating merger ratios should be introduced. (4)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eliminary injuction for a merger under the Japanese Companies Act as a remedy for illegal or unfair mergers and to adopt the compensation claim system under the German Reorganization Act as an alternative to the practically ineffective merger annulment blitigation. (5) KCAt should explicitly impose on directors the duty to make decisions that protect shareholders who may suffer substantial damage due to the determination of merger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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