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적 문제
Profits Gained or Losses Avoided in Unfair Securities Tr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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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증권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았다. 증권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은 규제위반 행위의 해악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를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어느 정도 결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를 양형 등 재량요소가 아닌 법정형 요소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정형 요소로서의 부당이득이라는 잣대는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불법성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책임성), 다른 한편으로는 간단명료할 필요가 있다(예측가능성).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당이득의 산정에 관해 다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①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인 경우 해당 미공개정보의 공개 이후 일정기간을 특정하여 기간 내 최고(최저)종가 또는 평균종가를 추정 매매단가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②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도 마찬가지)의 경우, 시세조종기간 내에 증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세상승을 위한 시세조종기간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내지 시점을 특정하여 마찬가지로 추정 매도단가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③ 제3자를 위한 증권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제3자에게 귀속되는 부분 역시 행위자의 부당이득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기업인수합병과 유상증자 등에 따른 각종 비전형적 이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검토하였다. 특히 계열사간 합병을 앞두고 합병당사회사간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의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 전형적인 개별 주식거래로 인한 이득이 아니라 하여 액수미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위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합병의 경우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지배주주 및 합병당사회사의 이익,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축소에 따른 합병당사회사의 이익 등을 부당이득의 범주에 넣어서 계산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07 (“FISCMA”) of Korea regulates major unfair securities trading including insider trading and market manipulation. Profits gained and loss avoided (“PGLA”) through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Korea, compared to that of other legislations, has unique legal implication: the concept is the firm basis of not only a civil damage claim but also criminal sanction. More specifically, the FISCMA provides statutory range of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 to PGLA: for example, the accused is subject to imprisonment for 3 years or more when the PGLA is not less than 0.5 billion KRW while the PGLA of not less than 5 billion KRW subjects him to 5 years or more imprisonment (including lifelong imprisonment). Despite the importance of PGLA, Korean courts and jurisprudence failed to show concrete and trustworthy formula to calculate the amount of PGLA. Given the flexibility of securities markets and difficulties of finding ‘true price’ of a securities (i.e. a price unaffected by unfair trading and reflecting undisclosed information), the courts are faced with the risk of overestimating or underestimating PGLA. This paper analyses current practice in the Korean Supervisory Services and the Korean courts and suggests better device to estimate PGLA. The base line is to achieve two conflicting goals: ① exactness which correctly reflects the wrongdoer’s accountability and ② predictability which provides consistent tool to calculate PGLA with reduced discretion. In order to find ‘true price’ of a securities, the paper notes, a new presumptive provision is required to reasonably obviate the influence of market manipulation and/or properly gauge the value of insider information. Further this paper explores the sophisticated issue of atypical PGLA: gains from M&As under manipulated market price. If PGLA is not proven, the accused is likely to be subject to lighter punishment. This paper shows that PGLA may be found from two aspects: gains by major shareholders who enjoyed better merger ratio; gains by merging company which faces less appraisal burden thanks to oppressed market price. Even before any legislative revision dealing with atypical cases, the PGLA here need to be thoroughly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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